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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물건값 5% 더 받는 '심야할증제'…편의점주도 '찬반' 분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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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편의점은 대체로 '찬성'...유흥가는 '우려'
"인건비 보전에 도움"vs "오히려 매출 감소" 팽팽
주휴수당 폐지에는 한목소리...업계는 '실효성 글쎄'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어떤 날은 야간 영업 순수익이 2~3만원 나옵니다.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건비는 6만원 수준인데 손해 보는 장사인거죠."

6일 경기도 군포시의 한 주택가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40대 편의점주 김모씨는 "심야할증제 도입에 찬성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매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과중되고 있다며 심야할증제 도입, 주휴수당 폐지 등으로 '보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서울 동작구의 한 편의점. 2022.07.06 romeok@newspim.com

전날인 5일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전편협)는 편의점 본사에 '심야 할증제'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뛴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되자 '인건비 부담이 과도하다'며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전편협은 GS25와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의 가맹점주협의회로 구성된 단체다. 이들이 요구한 '심야 할증제'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내년부터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물건 가격을 최대 5% 올려 판매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와 함께 전편협은 편의점 본사에 심야 무인 운영 확대를, 정부에는 주휴 수당 폐지를 각각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뉴스핌이 찾은 편의점 점주들의 의견은 반반으로 갈렸다. 편의점 위치와 영업 환경에 따라 '심야할증제'에 대한 생각이 판이하게 나타난 것이다.

대체로 주택가에 위치한 편의점 점주들은 심야할증제에 찬성 입장을 보였다. 제도 자체보다는 늘어난 인건비 부담에 대한 보전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았다. 심야시간대 주택가 편의점의 경우 대체로 매출이 저조한 데다 내년 최저임금이 더 오를 경우 전반적인 부담이 과도해진다는 이유에서다.

앞선 사례에 언급한 주택가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주택가, 오피스단지 편의점들은 심야 장사가 유독 팍팍하다"며 심야할증제 도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은퇴 후 편의점을 낸 60대 편의점주 강모씨도 "심야할증제가 도입되면 수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늦은 저녁에는 꼭 필요하거나 급한 손님들이 오기 때문에 가격을 올려 받는다고 해서 매출이 줄어들지도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반면 음식점과 술집이 즐비한 상업지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30대 편의점주 박모씨의 생각은 달랐다. 심야할증제의 실효성이 불분명하고 오히려 손님이 줄어드는 역효과를 낼 것이라는 우려다.

박씨는 "지금도 시간당 만원 수준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심야할증제도 반대 입장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심야시간대에는 주로 주류, 숙취해소제, 담배, 스낵 등이 잘 팔리는데 가격을 5% 올려 받는다고 하면 매출이 더 떨어지지 않을지 걱정된다"고 피력했다.

같은 동네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70대 편의점주 김모씨는 "심야할증제를 도입해도 수익에 큰 도움은 안 될 것"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그는 "여기저기서 말만 많이 나오고 괜히 편의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만 강화할 수 있어 걱정된다 "고 덧붙였다.

[사진=BGF리테일]

다만 이들 편의점주들은 '주휴 수당 폐지'에는 모두 같은 목소리를 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건비 부담이 높아진 만큼 주휴수당만이라도 없애달라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상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는 주휴수당 적용대상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962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내년도 실질 시급은 1만1544원이다.

특히 주휴수당을 피하기 위해 주 15시간 이하로 고용하는 '쪼개기 고용'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편의점주 박모씨는 "아르바이트생을 주 15시간 이상 고용할 경우 4대보험, 퇴직금 등 부담이 커진다"며 "사용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고용이 어렵고 근로자에게도 양질의 일자리가 되지 못하는 등 단점이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편의점주 박모씨도 "최저임금이 올라도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편의점 알바생은 투잡, 쓰리잡을 할 수밖에 없다"며 "업종별 특성에 맞게 주휴수당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심야할증제 도입에 대해 CU·GS25·세븐일레븐·이마트24 등 편의점 업계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아직까지 편의점 본사에 각사 가맹점주(경영주)협의회 차원으로 공문 및 협의를 요청한 사례도 없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법적 검토를 비롯해 점주들의 의견, 사회적 여론, 소비자 후생 등 복합적인 고려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점주들의 의견도 각각 다르고 심야할증이 가맹점에 도움이 될지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다뤄야 할 문제다"라고 말했다.

rom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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