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이달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경남도청 전경[사진=경남도] 2022.07.04 news2349@newspim.com |
청소년부모 가구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1997년 6월 1일 이후 출생자)인 경우를 말한다.
신청 대상은 경남도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이면서 혼인관계(사실혼 포함)를 유지하며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중위소득 6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251만6821원)인 가구이다.
청소년부모는 약 203가구이며 지원 대상 청소년부모의 자녀는 220명으로 경남도는 파악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가 개시되며,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게 된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