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간 100여명 유료 투자자문
1인당 120만원꼴 유료회비 받아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8개월 정도 카카오톡에서 투자 자문을 하며 억대의 돈을 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식트레이더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구자광 판사)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지난 5월 27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4월경부터 12월경까지 서울에서 전화 광고 등으로 투자 자문을 받을 회원을 모집한 뒤 유료 회원으로 가입한 124명에게 'CK VIP싸인방', 'CK주식투자연구소 VIP회원방' 등의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 추천 종목, 추천 매수가액, 추천 매도가액 등을 자문하고 1억5000만원 상당의 회비를 받았다. 회원 1인당 회비가 대략 120만원 정도였던 셈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고 없이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한 기간이 짧지 않고, 취득한 이익도 상당하다"고 질타했다.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 전경 2022.06.26 yoonjb@newspim.com |
자본시장법 제101조 제1항과 시행령 제102조 제1항에 따르면, 투자자문업자 아닌 자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송신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통신물·방송 등을 통해 일정한 대가를 받고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을 하는 것을 유사투자자문업이라 한다.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면 위 자본시장법 조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본시장법 제446조 제17의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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