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광양시는 2020년 12월 18일 지정됐던 조정대상지역에서 1년 6개월 만에 지정 해제됐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장관은 지난달 30일 '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광양시청 전경 [사진=오정근 기자] 2021.10.26 ojg2340@newspim.com |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법'에 따라 주택가격과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등을 고려했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돼 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토부장관이 주정심을 개최해 지정한다. 6개월마다 주정심을 개최해 지정해제 여부에 대해 조정(재검토)하게 돼 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각종 주택담보대출 규제(9억 원 이하 50%)와 세제 강화(양도세, 종부세, 보유세 등), 청약자격 강화(청약통장 2년 이상, 무주택세대주), 분양권 전매제한 등 각종 규제효력이 발생해 외부투기세력에 의한 주택청약 과열양상을 방지할 수는 있지만 서민주택자금 확보가 어렵고 민간건설 투자수요가 위축되는 등 지역 경기 침체에 영향을 미친다.
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 인허가 및 공급시기 조절 등의 노력으로 2020년 12월 조정대상지역 최초 지정 이후 꾸준히 주택가격상승률과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이 감소했고 그 결과 조정대상지역 해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분석돼 6개월마다 주정심 개최 예정시기가 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지역 해제를 3차례 건의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공약사항으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표했고 지난달 15일 조수진 국회의원이 광양시를 방문했을 때 직접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져 지역 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은관 건축과장은 "이번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결정에 따라 민간건설 투자수요가 확대되고 서민주택자금 확보가 용이해져 지역경제·분양시장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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