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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류세 37% 인하' 주유업계 현장점검…판매가격 인하 촉진

기사입력 : 2022년07월01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7월01일 06:00

박일준 산업부 차관 시행일 현장점검
'관계부처 합동 시장점검단' 운영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유류세 인한 최대폭인 37% 인하가 시행되는 1일 정부가 주유소 현장을 찾아 조속한 판매가격 인하 유도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박일준 2차관 이날 오전 9시 10분 현행법상 최대한도인 유류세 37%(기존 30%) 확대 시행일에 맞춰 서울 강서구 소재 알뜰 목화 주유소를 방문했다.

방문은 유류세 추가인하에 따른 석유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유류세 추가 인하분을 즉각 판매가격에 반영한 알뜰 주유소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시내의 한 주유소 모습. 2022.06.26 yooksa@newspim.com

정부는 지난달 19일 '제1차 비상경제 장관회의'를 열고 기존 유류세 인하폭 대비 7%포인트(p) 추가한 37%(현행법상 최대한도)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부터 12월 31일까지 휘발유 리터(ℓ) 당57원, 경유 38원, LPG(부탄) 12원 씩 추가 경감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유류세 추가 인하분이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동안 정유사·주유소 등 업계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왔다.

정유사는 시행 당일부터 출하 물량에 대해 유류세 추가 인하분을 즉각 반영해 주유소로 공급할 예정이다. 시행일 전후로 비상 운송계획을 실시하는 등 물량 공급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주유소는 직영·알뜰 주유소를 중심으로 유류세 추가 인하분을 즉각 인하해 자영주유소의 조속한 가격인하를 최대한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는 유류세 37% 인하 시행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유사·주유소 시장점검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고유가 시기를 악용한 담합, 가짜석유 유통, 세금탈루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유류세 인하 정책의 실효성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시장점검단은 가격·담합 점검반, 유통·품질 점검반 등 두 개조로 구분하여 운영된다. 유류세 추가 인하 시행 초기부터 주 2회 이상 전국을 순회하며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내 석유가격 일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정유사·주유소 등 업계가 참여하는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주 1회 이상 개최해 적정 시장가격 수준을 점검하고 시장가격 인하를 지속적으로 독려해 나갈 방침이다.

박일준 산업부 차관은 "유류세 추가 인하 조치는 그간 지속적인 유가 상승으로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특단의 조치인 만큼 정유사, 주유소 등 업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며 "정부도 국민들이 유류세 추가인하 효과을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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