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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후 중국경제] 2022년 4%성장 힘들어, 발개위 주바오량 박사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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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 강도 높여야', 주박사 KIEP 초청강연서
우한때 보다 정책 및 회복 환경 모두 안좋아
2분기 제로 성장 모면할 수 있느냐가 관건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2년 중국 경제는 연간 성장률이 4%에만 도달해도 양호하다고 봅니다. 2020년 우한사태 직후(4월 8일 도시 봉쇄 해제 후)에는 부동산 및 소비 안정, 수출증가가 경제 회복을 견인했죠. 2022년의 경우 인프라 투자 외에 경제 회복의 동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중국 발개위 산하 국가신식중심(정보센터)의 주바오량(祝宝良) 수석 이코노미스트(박사)는 6월 29일 베이징 차오양구 샤오윈루 메리엇트 호텔에서 열린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북경사무소(이상훈 대표) 세미나 초청 강연에서 코로나 후 중국 경제 형세를 설명하면서 2022년 중국 성장 전망을 대체로 어둡게 내다봤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거시경제 주무 부처이고 국가 신식중심은 발개위 산하 싱크탱크다. 거시 경제를 분석 예측하고 국가 정책 및 주요 의사 결정을 자문하는 기구로서 정부 정책 입안및 집행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친다. 주바오량 박사는 한때 이곳 거시경제 예측 부문의 주임을 역임했고 현재는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재직중이다.

6월 29일 오후 2시 40분께 뉴스핌 기자가 호텔에 도착해 강연장에 미리 자리잡고 있는 구면의 주바오량 박사에게 잘 지냈냐고 안부를 묻자 오랫만이라고 반갑게 인사를 건네왔다. 주 박사는 2021년 하반기 이후 코로나를 화제로 꺼내면서 방역 통제 때문에 한번도 베이징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말했다.

주바오량 박사는 중국 국가 싱크탱크 경제 전문가들 가운데 보기 드물게 자신의 관점을 비교적 소신있게 얘기하는 스타일이다. 이날도 주 박사는 2022년 상반기 3월 ~ 5월 초강력 코로나 방역 통제로 수렁에 빠진 중국 경제 상황에 대해 시원시원한 화법으로 자신의 생각을 털어놨다.

주 박사는 투자 소비 수출 및 환율 재정및 통화 등 거시 분야 전반에 걸쳐 중국 경제의 최근 상황을 소상하게 설명했다. 뉴스핌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태로 코로나 방역 정책에 대한 입장과 최근 중국 증시 A주 강세장에 대해서도 의견을 말했다.

'코로나 이후 중국 경제 상황과 정책 대응'을 주제로 한 주바오량 박사의 약 한 시간 정도의 강연 내용을 비롯해 뉴스핌 기자와의 질의 답변 내용 등을 지상 중계 방식으로 정리해봤다. <편집자 주>

개인적으로 정부가 3월 양회에서 제시한 2022년 성장 목표치 '5.5% 내외'는 달성이 어렵다고 본다. 당시에는 수량적으로 가능한 목표였지만 양회 종료후 터진 코로나 지역 확산(3월 11일 장춘 봉쇄, 3월 28일 상하이 봉쇄)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상황이 바뀌었다. 강력한 방역 통제와 원자재 가격 강세, 세계 성장 둔화, 미국 금리 인상은 중국 경제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중국이 월별 GDP를 산출하지는 않지만 4, 5월 각종 지표에 비춰볼 때 4월과 5월 성장률이 각각 마이너스 2.2%와 마이너스 0.5%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회복이 본격화한 6월에도 4%를 넘지 못했을 것으로 보여진다. 3~6월 성장률은 마이너스 1.5%로 후퇴할 수 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중국 거시경제 주무 부처 발개위 산하 거시 예측분석 자문기구인 국가신식중심의 주바오량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6월 29일 KIEP 세미나에서 뉴스핌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6.30 chk@newspim.com

 

우한사태 직후보다 성장 회복력 부진

중국경제는 6월초 상하이 봉쇄 해제 등 코로나 방역 통제가 완화되면서 회복 추세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전체적인 환경적 여건과 정책면을 고려해보면 2020년 4월 8일 우한(武汉) 도시 봉쇄 해제 후에 비해 부양 강도및 회복 속도가 부진하다.

코로나 충격에 대응하는 거시 정책 강도로 볼때 우선 재정 적자율이 올해 낮게 편성됐고 통화도 유가 상승에다 미국 금리 영향까지 감안해야 하기때문에 대대적인 완화에 한계가 있다. 금리 인상으로 미국 경제가 언제 쇠퇴기를 맞을지 모른다. 인도 베트남이 중국의 수출을 일부 대체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우한 때보다 회복력이 느린 또다른 이유로는 역학 조사(오미크론 핵산검사) 등 방역 원가 부담이 큰 점과 함께 동태청령(제로코로나)의 강력한 방역통제를 꼽을 수 있다. 방역 코스트가 GDP의 1.5% 비중을 차지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책적 부양 패키지도 우한 봉쇄 직후 부양책에 비해 약한 편이다. 2020년 4월 8일 우한 코로나 봉쇄 해제 이후에는 개인세금 공제와 중소기업 세금 감면 등 대대적인 재정 부양이 뒤따랐다.

정책 뿐만 아니라 2020년에는 대외 환경면에서 여건이 지금보다는 훨씬 양호했다. 2020년 중미는 1월 15일 1단계 무역합의를 달성했다. 우한 코로나 사태가 터진 2020년에는 세계 경제가 V자 반등세를 보였다. 2020년, 2021년 수출 회복세도 빨랐다.

이에비해 2022년은 그렇지 못한 형편이다. 지금은 거시 환경이나 기업 환경도 모두 어려운 상황이다. 거기에다 2021년 이후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을 차단하는 반독점 규제 정책에 의해 인터넷 플랫폼 디지털경제(빅테크) 경제가 위축됐다.

2021년 이후 강조됐던 공동부유 정책도 정책 자체는 옳았지만 홍보와 실행 과정에서 오류가 나타났다. 민간 사기업들이 극도의 우려를 보이면서 투자 등 기업 활동이 위축됐다. 부동산 경기도 2, 3선 도시 이하 지방 도시를 중심으로 크게 악화했다.

이렇게 해서 가라앉은 부동산 경기는 2022년 3~5월 코로나 지역 확산 이후 정책적 부양 국면에서도 회복 속도가 부진하다. 가전이나 자동차와 같은 내구재 소비 분야와 스마트폰 교체 시장도 더딘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전반적인 경제 회복이 시장기대에 못미치고 있다.

2022년 2분기 제로 성장을 모면하면 다행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개인적으로 2022년 3분기와 4분기 성장률 5.5% 내외 달성을 위해서는 정책적 부양의 강도를 높여야한다고 본다. 2023년 들어서 경기가 상승세를 타겠지만 성장 템포는 느릴 것으로 예측된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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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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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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