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항만하역요금이 8월 1일부터 1.5%인상된다.
제주도는 항만업계 합의에 따라 2022년도 제주항만하역요금을 1.5% 인상하기로 하고, 8월 1일 0시부터 제주항, 서귀포항만에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제주항 조감도.[사진=제주특별자치도] 2022.06.30 mmspress@newspim.com |
이번 인상은 2년간 코로나19를 이유로 동결됐던 요금을 노사합의로 전국 평균보다 낮은 요금과 하역업체 경영개선 등을 고려해 결정됐으며, 항운노조원들의 인상 요구(4.7%), 하역회사들의 요청(4.0%), 화주들의 의견 등을 감안해 최종 1.5% 인상됐다.
항만하역요금은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매년 항만하역사업자의 신청을 받은 후 하역료 조정회의 등 이해관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합의된 조정률로 최종 결정된다.
올해 하역료 조정회의는 지난 6월 23일 항운노조, 하역업체, 화물차운송협회, 항만물류협회 및 도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좌임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노·사 합의를 통해 최소한의 요금 인상을 결정해준 도내 항만업계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결정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항만업계의 경영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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