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9명·근로자 4명 퇴장…기권 처리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29일 공익위원 측 최저임금 단일안인 9620원을 두고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올해 최저임금 9160원과 비교하면 5% 인상된 수준이다.
낮은 인상안에 반발한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과 사용자위원 9명이 곧바로 최저임금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으나 표결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근로자위원)이 29일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장 퇴장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06.29 swimming@newspim.com |
최임위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한 결과, 공익위원 측에서 제시한 단일안을 가지고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최임위 노사는 3차, 4차 요구안을 연속으로 내며 각자 생각하는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한 줄다리기를 벌였다. 마지막 4차 요구안(3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1만80원(10.04% 인상), 경영계는 9330원(1.85% 인상)을 제시하며 격차를 740원까지 줄였지만 간극을 더 좁히지 못했다. 이에 최임위 공익위원들은 9410원(2.72% 인상)에서 9860원(7.64% 인상) 사이를 심의 촉진 구간으로 제시했다.
다만 노동계와 경영계가 이 구간을 거부하면서 결국 공익위원들의 단일안 9620원을 표결에 부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로 한 것. 이 과정에서 사용자위원 9명과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이 불만을 품고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따라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단일안은 이들 위원을 제외한 채 투표에 들어간 상태다. 퇴장한 위원들은 표결 여부를 의결하기 전에 자리를 떴기 때문에 기권으로 분류됐다.
최임위는 근로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표결이 진행될 경우 사실상 공익위원들이 캐스팅보트를 쥐는 구조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퇴장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익위원 측에서 제시한 최저임금 5% 인상안은 이미 한계 상황에 도달한 중소영세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상당히 불만을 갖게 돼 최종적으로 표결에 참가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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