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법무부가 6일 생계비계좌 분리송금 개정안을 의결했다
- 초과 입금분은 별도 관리계좌에 자동 예치하도록 했다
- 내년 1월 1일 시행되며 기존 이용자도 적용 가능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한도 초과 시 전액 반환돼 급여 계좌 활용 어려워
'분리송금' 도입…기존 이용자도 지정 후 이용 가능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생계비계좌에 한도를 초과해 돈을 입금하더라도 초과분을 별도 계좌로 자동 예치할 수 있게 된다. 생계비계좌는 빚 때문에 계좌가 압류되더라도 최소한의 생계비는 지킬 수 있도록 한 계좌다.
법무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생계비계좌는 1개월간 생계비인 현행 250만원까지 예치할 수 있으며, 해당 금액 전액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는 계좌다. 국내 은행과 저축은행, 농협·수협·신협 등 상호금융, 우체국에서 1인당 1개만 개설할 수 있다.
올해 2월 제도 도입 이후 지난 9월 15일까지 56개 금융기관에서 총 68만7241개의 계좌가 개설됐다. 이를 통해 매월 최대 약 1조7181억원의 생계비가 압류로부터 보호될 것으로 법무부는 전망했다.
다만 기존에는 생계비계좌의 예치금과 1개월간 누적 입금액이 25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뿐 아니라 입금액 전액이 반환돼 이용자들이 수시로 잔여 한도를 확인해야 했다. 이와 함께 급여 계좌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따랐다.
개정안에 따라 예금자는 생계비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에 본인 명의의 요구불예금계좌를 '관리계좌'로 지정할 수 있다. 금융기관은 입금액 중 남은 한도까지는 생계비계좌에, 초과하는 금액은 관리계좌에 자동으로 나눠 예치해야 한다. 이른바 '분리송금' 제도다.
관리계좌를 지정하지 않았거나 관리계좌의 정상 거래가 불가능하면 종전처럼 입금액 전액이 송금인에게 반환된다. 기존 이용자도 시행 후 약관 갱신과 관리계좌 지정 절차를 거치면 분리송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경제적 취약계층이 생계비계좌를 통해 최소한의 생계를 압류 걱정 없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법무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