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공인노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직무 범위에 '중대재해처벌법'과 '가사근로자법'이 추가된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관련 신설제도의 원활한 산업현장 안착과 근로자 지원을 위한 공인노무사의 역할이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진폐 근로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의결됐다.
앞서 근로복지공단의 진폐 심사회의는 1회 회의 시 5명의 전문의가 참여한다. 이들은 약 3시간 동안 140여 건을 심사해 진폐단체로부터 심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대한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시행령에서 진폐심사 의사 위촉 인원을 기존 15명에서 45명으로 확대하고, 진폐심사회의도 월 8회 이상 확대 개최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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