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설문조사, 한국노총은 천막농성
"경영계 자영업자 앞세워 최저임금 인상 막아"
노사간 이견 커 법정 기한 맞추기 어려울 듯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대립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가 장외 여론전에 나섰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경영계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최저임금 1만원대'라는 목표를 관철하기 위한 여론전으로 활로를 모색하는 모양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7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최저임금 전국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물가 폭등으로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계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상황에서 사용자 측은 중소영세 자영업자를 앞세워 올해 최저임금 인상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이 지난 7일부터 21일까지 강원도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1875명(노동자 1766명, 사업주·자영업자 10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노동자 3명 중 1명(33.1%)는 내년도 최저임금 적정 수준으로 시간당 1만530원~1만1480원이 적정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시간당 9570원~1만530원(25.9%), 1만2440원 이상 (18.2%), 1만1480원~1만2440원(16%), 9570원 미만(6.9%) 순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20세 미만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시간당 1만530원~1만148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으로 꼽았다.
최저임금 결정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기준을 묻는 질의에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생계비(35.4%)와 물가상승률(34.7%)를 꼽았다. 노동자 개인의 생계비는 14.6%, 경제성장률과 전체 노동자 임금 및 인상률은 4.8%로 집계됐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7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최저임금 전국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현장 증언대회를 열었다. 2022.06.27 filter@newspim.com |
현장 증언도 이어졌다. 정조영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법원지부장은 "대한민국 각급 법원에서 일하는 공무직 노동자의 기본급은 최저시급인 9160원보다 낮다"며 "대법원장이 받는 급여는 공무직 노동자 급여의 7.3배"라고 말했다.
정 지부장은 "해마다 법원행정처는 기본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지만 올해는 임금을 동결한 상태"라며 "법과 정의를 지키는 사법부에서조차 악법을 이용해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기본급을 지급한다면 도대체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미영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인천지부장도 "하루종일 일해도 월급은 130만원대"라며 "한 달에 들어가는 아이들의 학원비만 해도 최소 100만원이 넘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인데 최저임금이 동결된다면 거리에 나앉을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1만890원 vs 9160원…최저위 마라톤 회의 예정
양대노총의 한축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노숙 농성에 돌입했다.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천막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몇년간 최저임금위원회는 코로나 사태를 핑계로 사용자 편향적인 최저임금 저율 인상과 제도 개악을 자행했다"며 "어느 순간부터 최저임금은 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한 임금이 됐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위의 업종별 차등적용 시도, 정부의 노동시간 및 임금체계 개악 정책은 하나의 일관된 반노동 정책"이라며 "최저임금위는 제도 취지에 맞는 논의 진행을 통해 올해 생산적인 결과로 도출될 수 있게 상식적인 논의를 진행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노동계는 지난 21일 최저임금위 5차 전원회의 전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9160원보다 18.9% 인상한 1만890원을 요구했다.
인상 근거로는 가구 생계비를 내세웠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1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명시하고 있다.
노동계는 "최근 저성장 고물가의 경제위기 이후 미래 불평등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서 최저임금의 현실적 인상이 필요하다"며 "현재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하고 있는 최소한의 생계비인 비혼단신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27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 제도 개악 분쇄와 대폭 인상을 위한 천막농성투쟁 돌입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노총] 2022.06.27 filter@newspim.com |
그러나 경영계는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올해와 같은 9160원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최근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진단' 보고서를 통해 국내 기업의 상황과 지불 능력, 생계비, 노동생산성 등을 감안할 때 내년도 최저임금을 인상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노사 최초 요구안의 격차는 1730원이다. 최저임금위는 올해 심의 기한인 29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28~29일 마라톤 전원회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나 이견이 커서 시일을 맞추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심의는 최초안 제시 후 노사 양측이 수정안을 제출해 격차를 줄여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견이 좁혀지 않으면 노사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촉진 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내야한다. 이마저도 어려울 경우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단일안이 표결에 부쳐진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날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해 늦어도 7월 중순까지 심의가 끝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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