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규제 완화한다더니...中 반독점법 개정으로 처벌 수위 높여

기사입력 : 2022년06월27일 11:25

최종수정 : 2022년06월27일 11:25

전인대 상무위원회, '반독점법' 개정안 표결
위법적 기업결합(합병) 등에 과징금 한도 없애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중국이 13년 만에 반독점법을 개정했다. 조사권을 강화함과 동시에 규정을 위반한 기업결합 등에 대한 처벌 수위도 대폭 높였다. 최근 빅테크(거대 기술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시사했던 가운데 나온 반독점법 개정안이라 업계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모아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경기 하강 압력이 가중된 상황인 만큼 당장 빅테크에 대한 규제 강화 방향으로 전환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사진=바이두(百度)]

◆ 처벌 수위 대폭 강화...8월 1일부터 시행

중국 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지난 24일 반독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법은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새 반독점법은 플랫폼 기업의 독점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실제로 이번 개정안 총칙 제9조에 "경영자는 데이터와 알고리즘·기술·자본과 플랫폼 규칙 등 '반독점법'이 규정한 시장 지배지위 남용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고, 13장 22조에서는 시장 지배지위 남용 행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이와 관련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원 한웨이(韓偉) 부교수는 "총칙에 시장 지배지위 관련 조항을 추가한 것은 정부 당국이 플랫폼 경제 분야의 반(反)경쟁 행위를 고도로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총국) 관계자는 앞서 반독점법 개정 배경을 설명하면서 "일부 대형 플랫폼 경영자들이 데이터·기술·자본 등 우위를 남용해 시장을 독점하거나 무질서하게 확장함으로써 공정 경쟁을 저해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며 소비자 권익을 침해했다"면서 "플랫폼 경제에 적용할 수 있는 반독점법 세부 규칙을 명확히 하여 반독점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인수합병 등을 통한 기업결합이나 빅테크 기업들의 시장 지배지위 남용 등 규정 위반 시의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됐다. 개정안 제16조는 "경영자가 본 법 규정을 위반해 독점 협의를 체결하고 실시했을 때는 반독점법 집행기구가 위법행위 중지를 명령할 수 있고 위법 소득을 몰수할 수 있다"며 전년도 매출액의 1~10%를 과징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만약 전년도에 매출이 없었을 경우에는 500만 위안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아직 정식 시행 전인 반독점 협의에 대해서는 300만 위안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알리바바나 텐센트 등 빅테크 등이 인수합병 규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고 해도 최대 50만 위안(약 9600만 원)의 과징금만 내면 됐다. 그러나 이번의 법 개정안에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매출액에 맞춤으로써 앞으로는 과징금에 한도가 사라지게 된 것이다.

시장 지배지위 남용 행위와 관련, 제58조는 "경영자가 본 법 규정을 위반하고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했을 경우 전년도 매출의 10% 이하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면서 회사 뿐 아니라 법정 대표 등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도 "100만 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도 명시했다. 기업에 전녀 매출의 10%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종전과 같지만 임직원에 대해서도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새로 추가된 처벌 조항이다.

[사진=바이두(百度)]

◆ 빅테크 규제 근거 확실, 완화 기조에 영향은 제한적

반독점법 개정으로 중국 당국은 빅테크 규제를 위한 더욱 강력한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중국 정부는 2020년 하반기부터 빅테크들에 대한 규제 고삐를 죄어왔다. 빅테크의 시장 독점과 인수합병, 금융업 진출 등을 강하게 규제하면서 중국 인터넷 기술 기업의 양대 축인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집중 '타깃'이 됐고, 개인 정보 수집 및 사용에 심각한 위법행위가 있다는 이유로 배차 서비스 앱인 디디추싱(滴滴出行) 역시 타격을 받았다.

'반(反) 독점의 해'로 평가되는 지난해 총국은 '양자택일'을 강조했다는 이유로 알리바바와 메이퇀(美團)에 대해 각각 182억 2800만 위안(3조 4298억 원), 34억 420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양자택일'이란 알리바바가 타오바오(淘寶) 등 자사 플랫폼에 입점한 업체들에 대해 경쟁사인 징둥닷컴에 입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처럼 대형 플랫폼 기업이 입점 업체들에 대해 '둘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을 요구한 것을 말한다.

그러나 올들어 경기 하방 압력이 가중되고 '5.5% 내외' 경제성장률 목표치 달성에 빨간불이 켜지자 중국 당국 태도에도 변화가 생겼다.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빅테크 업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경기 회복의 '선봉장'으로 내세우겠다는 것이다.

지난 4월 말 열린 중앙정치국회의에서는 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함께 플랫폼 기업의 역할이 강조됐다. 당시 회의에서는 "플랫폼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플랫폼 경제에 대한 특별 단속을 마무리짓고 상시화한 관리감독을 실시해야 한다"며 "플랫폼경제를 규범화하고 건강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 조치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5월 중순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경제 책사'로 불리는 류허(劉鶴) 국무원 부총리가 "플랫폼 경제와 민영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것"이라며 "플랫폼 경제의 규범화하고 건강한 발전을 지원한 세부 조치를 연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중국이 빅테크 업계에 대한 규제 완화 시그널을 내보내 왔던 만큼 이번 개정안이 업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처벌 등에 관한 법적 체계를 완비해 놓음으로써 언제든 사정 칼날을 휘두를 준비를 해놓은 것일 뿐 당분간은 규제 완화 기조를 바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위법 행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만큼 플랫폼 기업들이 규제 리스크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중신(中信)증권은 "반독점법 개정안 시행은 반독점 규제 논리가 더욱 성숙하고 안정됐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기업 및 업계 전망이 개선되는 데 더욱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hongwoori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