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행법 "금감원, 보이스피싱에 계좌 이용당한 예금주에 소멸채권 환급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범행에 이용된단 사실 몰랐어...중대과실 아냐"
"금융감독원의 '소멸채권 환급 거부 처분' 위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보이스피싱 이용계좌 예금주가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그에 대해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해당 계좌에 있던 잔액은 예금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보이스피싱범에 계좌를 이용당한 A씨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멸채권 환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A씨는 지난 2020년 1월 서민생활자금 대출 관련 문자를 받고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주민등록번호와 통장계좌번호 등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통장거래실적을 쌓아야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거짓말에 속아 해당 계좌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도 전달했다.

이후 A씨의 계좌는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됐으며 이를 몰랐던 A씨는 해당 계좌로 자신의 부동산 계약금 등을 입금하기도 했다.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은행에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 신청을 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A씨 계좌에 있던 잔액에 대해 채권소멸시효 개시공고를 내렸고 2개월 후 채권이 소멸되자 해당금액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환급금으로 돌려줬다.

이에 A씨는 소멸채권 환급을 청구했으나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자금과 원고의 자금이 혼입되어 객관적인 자료에 따른 소명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 그러자 A씨는 "본인 역시 피해를 입은 피해자일 뿐이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기범들이 실제 은행 직원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등을 전달한 과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를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중대한 과실로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원고는 사기범들이 언제든 이 사건 계좌에서 원고의 예금을 인출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해당 계좌에 부동산 계약금 등을 입금한 것으로 볼 때 원고는 해당 계좌가 사기범들의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해당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된다"고 판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강선우 구속적부심 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재판장 김용중)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강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강 의원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법원은 지난 3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강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hong90@newspim.com 2026-03-26 17:53
사진
'고문기술자' 이근안, 88세로 사망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독재정권 시기 '고문기술자'로 악명을 떨쳤던 이근안 전 경감이 숨졌다. 26일 경기일보에 따르면 이근안은 전날 사망했으며, 현재 서울 동대문구 동부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된 상태다. 발인은 오는 27일 오전 5시20분으로 예정됐다. [사진=뉴스핌 DB] 이근안은 1970~80년대 치안본부 대공수사관으로 근무하며 각종 공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압 수사와 고문을 주도한 인물이다. 전기고문 등 가혹 행위를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고문기술자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전두환 정권 시절 고문과 옥살이 후유증을 앓다 지난 2011년 사망한 고 김근태 전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의장 역시 1985년 9월 4일 '민청련 결성' 사건으로 구속돼 서울 용산구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이근안 등으로부터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당한 바 있다. 주화 이후 그의 행적은 국가폭력의 상징으로 재조명됐다. 고문 의혹이 불거지자 1988년 수배됐고 약 12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1999년 자수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가 관여한 공안 사건 가운데 일부는 이후 재심에서 조작 정황이 인정되며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이근안의 가혹 행위에 못 이겨 간첩이라 허위 자백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어부 정규용씨도 2014년 38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도 '서울대 무림 사건'과 관련해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국가의 사과를 권고한 바 있다. 2006년 출소 이후 이근안은 종교 활동을 하며 공개적으로 과거를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에서는 사과의 진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생전 자서전에서 "간첩과 사상범을 잡는 것은 애국이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해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또 자신을 소재로 한 영화 '남영동 1985'에서 묘사된 고문 행위가 과장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yuniya@newspim.com 2026-03-26 19:3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