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행법 "DB그룹 상표권, 업종 다른 계열사에 사용료 부과 안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디비저축은행, 법인세 취소소송 1심 승소
"공동보유 계열사들과 사용료 재산정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그룹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다른 업종 계열사에 대한 사용료까지 법인세에 포함시킨 세무당국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옛 동부그룹(현 DB그룹) 계열사인 디비저축은행이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디비저축은행은 동부건설 등 10개 계열사들과 공동으로 그룹 상표권을 등록했는데 상표권을 미보유한 계열사들로부터 별도로 상표권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받지 않았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5년 동부건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상표권 사용대가를 받지 않은 것은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동부건설이 수취하지 않은 2010~2014 각 사업연도 상표권 사용료가 포함된 과세자료를 용산세무서장에게 통보했다.

남대문세무서장도 상표권의 공동 등록권자 중 하나인 디비저축은행에 상표권자들이 받았어야 할 총 사용료의 1/1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했다.

디비저축은행은 이에 불복해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2015년까지 동부그룹의 많은 계열사들이 워크아웃을 신청했고 위 기간 동안 그룹 상표를 사용한 다른 계열사들에게는 '부실한 그룹의 계열사'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됐다"며 "이로 인해 매출이나 이익 증가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 상표권 사용료를 받지 않은 것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행위로서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상표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수령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아무런 대가 없이 상표 사용을 허락하는 것은 비정상적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그룹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것은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2013년 내지 2015년 당시 동부그룹의 제조부문 주요 계열사들이 유동성 부족 등 경영상 위기를 겪기는 했으나 동부그룹은 여전히 재계 27위의 기업집단이었고 이 사건 상표권이 경제적으로 전혀 가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세무당국이 전체 상표권 보유 수나 범위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전체 상표권 사용료를 1/10로 균등 분할해 안분한 것은 위법하므로 법인세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를 받았어야 할 특수관계법인은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보험·증권·은행 분야 계열사인 금융법인들에 한한다"며 "이 사건 상표권을 공동 보유하고 있는 4개 법인에 균등한 비율로 안분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효력이 미치지 않는 나머지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한 상표권 사용료 부분까지 안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사진
미 해군장관 해상봉쇄 중 전격 경질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존 펠런 미국 해군장관이 22일(현지시간) 전격 경질됐다. 이번 경질은 미 해군이 이란 전쟁 휴전 기간 중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봉쇄를 수행하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된다.  숀 파넬 국방부 수석 대변인은 이날 저녁 소셜미디어 엑스(X)에 "펠런 장관이 행정부를 떠난다. 이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펠런 장관의 사임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AP 통신은 그의 사임이 갑작스럽다며, 전날에만 해도 워싱턴DC에서 열린 해군 연례 콘퍼런스에서 연설하고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얘기를 했었다고 보도했다.  파넬 대변인은 "펠런 장관의 국방부와 해군에 대한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훙 카오 해군차관이 해군장관 직무대행을 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NN,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소식통들을 인용, 펠런 장관이 사표를 낸 것이 아닌 해임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펠런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사이에는 수개월간 갈등이 쌓여왔다. 헤그세스 장관은 펠런 장관이 함정 건조 개혁을 너무 더디게 추진한다고 불만을 품어왔으며, 펠런 장관이 자신을 거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것도 문제 삼아왔다. 스티브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도 본래 펠런 장관 소관인 함정 건조와 해군 전력 획득 업무를 자신이 주도하려 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펠런 장관은 군 복무 경험이 없는 사업가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 수백만 달러를 후원한 뒤 2025년 해군장관에 인준됐다. 이번 경질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군 관련 장관직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교체다. 헤그세스 장관은 취임 이후 각 군의 고위 장성 다수를 이미 경질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22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미 해군 '황금함대' 관련 발표하는 존 펠런 해군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6-04-23 08: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