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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계약 같이 해요"...자치구, 1인 가구 정책 '쏠쏠'

기사입력 : 2022년06월26일 09:00

최종수정 : 2022년06월26일 09:00

1인 가구 반려견 돌봄, 부동산 계약 지원 등 다양
여성 1인 가구 위한 '안심홈세트' 지원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시 자치구가 1인 가구가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했다. 반려견 돌봄부터 20~30대 사회초년생이 어려워하는 부동산 계약까지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26일 시 자치구에 따르면 서초구는 1인 가구 외출 시 반려견 돌봄 걱정을 덜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강남구는 부동산 계약에 서툰 1인 가구의 계약을 돕기 위한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를 실시한다. 관악구는 여성 1인 가구의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한 '안심홈세트'를 지원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1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평화의광장에서 '펫케어 페스티벌'이 열린 가운데 한 반려견이 산책을 하고 있다. 2022.06.11 kilroy023@newspim.com

서초구는 1인 가구들이 외출 시 반려견을 홀로 집에 남게 하는 걱정을 덜기 위해 반려견 돌봄서비스 '서리풀 일가견(一家犬·1인 가구가 키우는 반려견)'을 다음 달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출장, 여행, 입원 등의 이유로 외출할 경우 집에 혼자 남겨진 반려견을 돌봄 전문 업체에 안심하고 맡기는 서비스다.

지자체에서 1인가구를 위해 반려견 상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서초구가 최초며, 지역 내 반려견 돌봄 전문 업체 2곳에서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무료로 받는다.

1인 가구들이 돌봄전문센터에 맡길 경우 전문가들은 돌봄 하에 급여와 배변, 놀이활동 등을 진행한다. 저녁에는 개별 호텔장에서 편히 휴식을 취한다. 당직자는 24시간 CCTV 모니터링을 통해 반려견의 안전을 살핀다. 또, 배상책임보험도 가입해 만약의 사고 발생을 대비했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50%이하인 서초구 거주 1인가구로 반려동물 등록과 1년 이내 예방접종을 완료한 반려견 이어야 한다. 돌봄을 희망하는 1인 가구는 이용을 원하는 날짜의 2~3일 전 까지 유선으로 신청해야 하며, 동물등록번호와 예방접종 증명서를 서초1인가구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돌봄 서비스는 1회 당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며, 연간 최대 6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강남구는 관내 1인 가구를 위한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를 22일부터 11월 말까지 실시한다. 강남구의 1인 가구는 9만여명으로 전체 가구의 40%며, 이중 절반이 20~30대 사회초년생이다.

해당 서비스는 구청에서 안심 매니저로 위촉한 관내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계약에 서툰 1인 가구 전·월세 임차인을 위해 맞춤형 상담과 주거지 탐색․현장방문 동행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안심 매니저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남구지회의 추천을 받아 16일 위촉됐으며, 강남구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에 배치된다.

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남구지회와 협의해 서비스를 신청한 1인 가구가 환산 보증금 1억원 이하의 전·월세 계약을 할 경우 중개업자 재능기부 차원에서 임차인이 지불하는 중개수수료를 50% 감면하기로 했다.

[자료=관악구]

관악구는 여성 1인가구의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해 '안심홈세트'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안심홈세트는 거주자가 본인 휴대폰에 앱을 설치해 외출시에도 외부 침입을 감지할 수 있는 '가정용 CCTV'와 외부 침입 시도가 있을 시 현관문이 완전히 열리지 않도록 막아주는 '현관문 이중잠금장치' 총 2세트로 구성돼 있다.

더 많은 여성 1인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지난해 전세환산금액 1억5000만원에서 2억5000만 원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총 500명에게 선착순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관악구에 거주하는 여성 1인가구 중 전세보증금(전세환산금액)이 2억5000만원 미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앞으로도 여성안심안전특별구 조성을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안전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주민들의 안심생활권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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