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교육청은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 결손 완화을 위해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포스터[사진=경남교육감] |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은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이 교육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교재를 구매하거나 이비에스(EBS)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학습 보조금을 말한다.
지원 내용은 학생 1인당 10만원으로 한국장학재단을 거쳐 카드 포인트, 이비에스(EBS) 맞춤형 쿠폰, 간편결제 포인트 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책을 사거나 이비에스(EBS) 콘텐츠를 구입하는 경우에 한정해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올해 3월~7월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가진 학생이며 학습특별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7월까지 수급 자격이 확정되어야 한다. 도내 교육급여 대상자는 2만 5860여 명이다.
신청은 오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며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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