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24일부터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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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안내 포스터[사진=경남도] 2022.06.23 news2349@newspim.com |
지원대상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수급받는 한부모가족 자격 보유 세대로 약 15만 가구에 지급된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급여 자격과 가구원 수에 따라 최소 30만원부터 최대 145만원까지 선불형카드로 1회 지급된다. 별도의 신청 없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선불형 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다.
유흥·향락·사행·레저 업소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지급 시작일은 24일 또는 27일로 시군별로 상이하며, 8월 1일까지 지급한다. 지원된 금액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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