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시가 보훈명예수당 지원 대상자를 확대한다.
창원시청 전경[사진=창원시] 2021.04.23 news2349@newspim.com |
시는 이달부터 사망한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570여명에게도 매월 5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로써 올해 창원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인원은 기존 대상자 4969명을 포함해 총 5539명으로 확대됐다.
그간 6.25와 월남전 참전유공자는 다른 국가유공자 유족과 달리 법률상 보훈자 격이 승계되지 않아 참전유공자 사망 후 유족인 배우자에게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던 반면 고령인 참전유공자의 사망은 증가하는 추세였다.
이에 시는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과 유족 예우를 위해 지난 4월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사망한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항을 신설했다.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은 2018년 순직군경유족, 전상군경유족, 공상군경유족, 특수임무유공자를 시작으로 2019년 전상군경, 공상군경,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독립유공자 유족, 2021년 10월 사망한 6.25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지급했다.
이어 올해 6월에는 사망한 월남전쟁 참전유공자 배우자까지 지급 대상자를 확대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