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상 회장은 코로나 확진 이유로 불출석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그룹 경영권을 승계하면서 주식 매매가를 허위 신고해 1330억원대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엽 LIG그룹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1-1부(송혜정 황의동 김대현 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구본상 LIG그룹 회장과 구본엽 LIG그룹 사장 외 LIG그룹 전·현직 임직원 4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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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주식 저가 매매를 통해 1300억원대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구본상 LIG그룹 회장(왼쪽),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이 2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2.02.15 pangbin@newspim.com |
구 사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 주식 거래는 세대분리의 일환으로 지난 2013년부터 예정되어 있던 가족 간 거래였다"며 "너무나 오랫동안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래라 재무팀이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관련 서류를 만들어 주지 않았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은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를 주장하지만 이 사건 거래 당시 구본상 피고인과 구본엽 피고인은 각각 교도소에 수감중이었다"며 "아무런 증거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공모를 했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변호인은 "법리적인 측면에서 조세포탈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검사가 제출한 서증과 증인들의 증언으로도 공소사실에 대해 아무런 증명이 되지 않았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검찰은 "주식 양도 판단에 있어 양도인의 의사, 당시 주식 거래 상황, 세법 규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에서는 이러한 검토가 미진하여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번 항소심은 피고인들의 공모 여부와 주식양도 및 공모가격 확정 신고일이 언제인지 살피는 것이 쟁점인 것 같다"며 검찰 측에 다음 기일 전까지 구체적인 입증계획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구 회장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8월 17일로 예정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5년 경영권 승계를 위한 LIG 주식 거래 과정에서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를 조작해 증여세 919억9800여만원, 양도소득세 399억5100여만원, 증권거래세 10억여원 등 총 1329억5500만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LIG 주식매매가 LIG넥스원의 공모가 적용대상이 아닌 것처럼 꾸미기 위해 주주명부와 주권의 명의개설일을 2015년 4월 7일로 앞당겨 조작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LIG 주식 거래로 인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양도소득세, 증여세, 증권거래세 관련 조세 채무가 성립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조세 포탈 공모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