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양도소득세 등 1330억원 조세 포탈 혐의
"조세채무·공모 인정 안돼"…1심 무죄에 검찰 항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한 주식매매 과정에서 1330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구본상(52) LIG그룹 회장과 동생 구본엽(50) 전 LIG건설 부사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22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1-1부(송혜정 황의동 김대현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4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회장과 구 전 사장, 재무담당 전·현직 LIG 임직원 등 6명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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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주식 저가 매매를 통해 1300억원대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구본상 LIG그룹 회장(왼쪽),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이 2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2.02.15 pangbin@newspim.com |
앞서 구 회장 등은 2015년 경영권 승계를 위해 LIG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주식매매계약서와 주식평가보고서 작성일자를 거짓 기재하는 등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를 조작해 증여세 919억9800여만원, 양도소득세 399억5100여만원, 증권거래세 10억여원 등 총 1329억5500만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2015년 6월 경 자회사이던 방산업체 LIG넥스원의 공모가를 반영한 LIG 주식 평가액을 1주당 1만481원에서 3876원으로 허위 평가한 가격으로 매매대금을 다른 주주 계좌로 보내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1심은 "주식 거래로 인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양도소득세, 증여세, 증권거래세 관련 조세 채무가 성립됐다고 보기 어렵고 구본상·구본엽 피고인과 재무관리팀 관계자들이 조세 포탈을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했다고 볼 자료도 부족하다"며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LIG 주식 시가는 최초 신고가 아닌 공모가격 확정 신고로 해석해 주당 3876원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주당 금액을 낮춰 계산했다는 공소사실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같은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