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LIG 주식 시가 주당 3876원으로 봐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그룹 경영권을 승계하면서 주식 매매가를 허위 신고해 1330억원대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구본상 LIG 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1부(권성수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 15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회장과 구본엽 전 LIG 건설 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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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주식 저가 매매를 통해 1300억원대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구본상 LIG그룹 회장(왼쪽),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2.02.15 pangbin@newspim.com |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LIG 그룹 재무관리팀 관계자 4명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앞서 공판에서 검사와 구 회장 측 변호인은 LIG 그룹 주식의 양도시기, LIG 넥스원 주식 가치 평가를 위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7조 적용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는 "LIG 주식 양도 시기는 명의 개설일인 2015년 6월 3일로 봐야 한다"며 "LIG 주식 시가는 구 상증세법 상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라 평가해 주당 3876원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 구본상과 구본엽이 조세 포탈 공모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두 피고인이 (사기성 기업어음 발행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해 있을 때 접견표 등 여러 서류를 보더라도 사전에 공모를 하거나 묵인을 넘은 지시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LIG 주식 거래로 인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양도소득세, 증여세, 증권거래세 관련 조세 채무가 성립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 구본상, 구본엽과 재무관리팀 관계자들이 조세 포탈을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했다고 볼 자료도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구 회장 등이 2015년 경영권 승계를 위한 LIG 주식 거래 과정에서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를 조작해 증여세 919억9800여만원, 양도소득세 399억5100여만원, 증권거래세 10억여원 등 총 1329억5500만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했다.
LIG그룹 관계자는 재판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구 회장 형제가 2년간 이 사건으로 마음 고생을 하며 답답함을 토로했다"며 "옳은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리며 책임 있는 기업 경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