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뉴스핌]정철윤 기자 = 경남 거창군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시적인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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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청 전경[사진=거창군]2022.06.09 yun0114@newspim.com |
코로나19 기간 중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 한부모가족 등 3379가구에 긴급생활지원금을 급여자격별‧가구원수별 1회 한시지원으로 차등 지급한다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인 가구 40만원부터 7인 이상가구 145만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아동양육비 지원 법정 한부모 가족의 경우 1인 가구 30만원부터 7인 이상 가구 109만원이 지원된다.
지원금은 사후관리가 용이하도록 무기명 선불카드로 지급되며, 오는 24일부터 7월 29일까지 별도 신청 없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서 수령하면 된다.
어르신과 장애인 등 읍‧면사무소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수령인(법정대리인·급여관리자)이 본인 및 지급대상자(위임자) 신분증과 도장(서명가능)을 지참해 수령할 수 있다.
yun011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