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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15년 묵은 차별금지법, 이제 만들때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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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첫 발의 이후 성 소수자 이슈에 논의 진전 없어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나와 다르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옳고 그름이 아닌 다름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평등은 시작된다."

최근 팀 활동 잠정중단을 선언하며 팬들에게 충격을 안긴 세계적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지난 달 백악관에서 남긴 메시지다. 미국내 반아시아 혐오와 차별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나온 BTS의 이같은 발언은 큰 울림을 낳았다.

정탁윤 사회부 차장 tack@newspim.com

때마침 국내에서도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한 논의가 한창이다. 지난달 15년 만에 국회에서 첫 공청회가 열리며 법 제정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 성적 지향과 나이, 성별, 장애, 학력 등으로 인한 모든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차별금지법은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가 발의한 이후 일부 보수단체와 종교계의 반대로 국회 차원의 제대로된 논의가 없었다.

차별금지법의 가장 큰 쟁점중 하나는 성 소수자 문제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처벌할 수 있느냐가 논란이 되고 있다. 개신교 등에서 차별금지법이 '동성애 옹호법'이라고 반발하는 이유다.

정치권은 그동안 이같은 일부 종교단체와 보수층의 눈치를 보느라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에 소극적이었다. 지난달 있었던 첫 공청회에도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그간 정치권은 '사회적 합의' 부족을 이유로 논의에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지난 15년간 국민 여론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전향적으로 바뀌는 중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지난 4월 '평등에 관한 인식조사'(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 대상)에 따르면, '현재 21대 국회에 4개의 평등법안(차별금지법안)이 계류 중임을 전제로 제정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10명 중 7명이 동의(67.2%)한다고 답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28.0%)보다 훨씬 많았다.

유엔(UN)의 인권조약 기구들은 지속적으로 한국의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권고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 등 해외도 찬반이 있지만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넘어선 포괄적 형태의 차별금지법 제정 분위기가 우세하다. 인권위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우리 헌법이 천명하는 인간의 존엄과 평등 실현을 위한 시대적 과제로 꼽고 있다.

BTS의 전격적인 단체활동 잠정 중단 선언에 팬클럽인 '아미'의 정치권을 보는 시선이 싸늘하다. 'BTS병역특례법(병역법 개정)' 말만 꺼냈을 뿐 수 년째 결론이 없어, 일부 멤버는 내년 입대가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회가 할일을 제때 안하고 정쟁에 몰두하는 동안 우리 사회 피해 계층이 점점 늘고 있다.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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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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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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