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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15년 묵은 차별금지법, 이제 만들때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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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첫 발의 이후 성 소수자 이슈에 논의 진전 없어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나와 다르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옳고 그름이 아닌 다름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평등은 시작된다."

최근 팀 활동 잠정중단을 선언하며 팬들에게 충격을 안긴 세계적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지난 달 백악관에서 남긴 메시지다. 미국내 반아시아 혐오와 차별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나온 BTS의 이같은 발언은 큰 울림을 낳았다.

정탁윤 사회부 차장 tack@newspim.com

때마침 국내에서도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한 논의가 한창이다. 지난달 15년 만에 국회에서 첫 공청회가 열리며 법 제정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 성적 지향과 나이, 성별, 장애, 학력 등으로 인한 모든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차별금지법은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가 발의한 이후 일부 보수단체와 종교계의 반대로 국회 차원의 제대로된 논의가 없었다.

차별금지법의 가장 큰 쟁점중 하나는 성 소수자 문제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처벌할 수 있느냐가 논란이 되고 있다. 개신교 등에서 차별금지법이 '동성애 옹호법'이라고 반발하는 이유다.

정치권은 그동안 이같은 일부 종교단체와 보수층의 눈치를 보느라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에 소극적이었다. 지난달 있었던 첫 공청회에도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그간 정치권은 '사회적 합의' 부족을 이유로 논의에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지난 15년간 국민 여론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전향적으로 바뀌는 중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지난 4월 '평등에 관한 인식조사'(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 대상)에 따르면, '현재 21대 국회에 4개의 평등법안(차별금지법안)이 계류 중임을 전제로 제정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10명 중 7명이 동의(67.2%)한다고 답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28.0%)보다 훨씬 많았다.

유엔(UN)의 인권조약 기구들은 지속적으로 한국의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권고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 등 해외도 찬반이 있지만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넘어선 포괄적 형태의 차별금지법 제정 분위기가 우세하다. 인권위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우리 헌법이 천명하는 인간의 존엄과 평등 실현을 위한 시대적 과제로 꼽고 있다.

BTS의 전격적인 단체활동 잠정 중단 선언에 팬클럽인 '아미'의 정치권을 보는 시선이 싸늘하다. 'BTS병역특례법(병역법 개정)' 말만 꺼냈을 뿐 수 년째 결론이 없어, 일부 멤버는 내년 입대가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회가 할일을 제때 안하고 정쟁에 몰두하는 동안 우리 사회 피해 계층이 점점 늘고 있다.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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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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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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