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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만+α' 주택공급 속도 높인다...민간 재건축·재개발도 통합심의

기사입력 : 2022년06월24일 06:24

최종수정 : 2022년06월24일 06:24

분양·임대시장 안정화 방안 내놓은 정부
주택 공급 속도·사업성 제고 대책도 고민
민간 정비사업에도 통합심의 적용 검토 

[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도시·건축·경관 등 인허가 단계에서 이뤄지는 각종 심의를 한 번에 진행하는 '통합심의'를 민간 정비사업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해 민간 주도 주택 공급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는 예정된 수순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부가 오는 8월 '250만 가구+알파(α)' 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정비사업 공급속도와 사업성 제고 차원에서 통합심의를 도입하는 방안을 여기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6·21 부동산 대책'에서 분양가 산정 방식 개편과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놓은 데 이어 이번에는 주택 공급 속도 끌어올리기에 무게를 두고 정책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서초구 '반포미도' 아파트 전경. [사진=독자제공]

◆공공사업 심의 기간 5개월 단축...민간에도 적용해 착공·입주 조기화

24일 정부부처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통합심의를 적용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할 예정이다.

통합심의는 주택의 밑그림이 그려지는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도시·건축·경관 등 각종 심의를 한꺼번에 추진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제도다.

민간 주도 개발에 서울시가 정비 계획 수립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정비구역 지정까지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과 공공 정비사업에는 이미 적용되고 있다. 공공사업에서는 이로 인해 심의 기간이 5개월 정도 단축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서울시가 신통기획에서 통합심의를 적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상 통합심의는 부지면적 5만㎡ 미만 사업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국토부에 5만㎡ 이상 신통기획 사업에 대해서도 통합심의가 가능하도록 도정법 개정을 요청한 상태고 국토부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250만 가구+α 주택 공급계획' 발표에 맞춰 통합심의 적용 범위를 최종 확정하고 도정법과 시행령 개정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통합심의를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에도 적용하는 방안은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적극 검토된 사안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새해 업무보고에서 통합심의 민간 정비사업 적용을 추진키로 하고 올해 9월 도정법 개정 계획을 발표했다. 

민간 주도 주택 공급을 강조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법 개정 작업에 좀더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6.21 yooksa@newspim.com

◆민간 주도 일반 주택사업에도 통합심의 적용 논의...졸속 심의 우려도

국토부는 한 발 더 나아가 민간이 추진하는 일반 주택사업에도 통합심의를 적용하는 방안까지 논의하고 있다.

현행 주택법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해 건축·경관·교통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심의를 통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임의규정이라는 한계 때문에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자체가 효율적인 인·허가 결정 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심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지난 3월 대표발의했다.

통합심의를 활성화해 신속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이뤄져야 적기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가 일단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 간에도 이견이 없어 일반 주택사업으로 통합심의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결론도 조만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통합심의가 무분별하게 남발될 경우 나타날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졸속 심사로 자칫 정비 사업의 과열 경쟁을 부추길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사업의 특성상 통합심의가 되는 부분과 안 되는 부분으로 나뉠 수 있다"면서 "현재 여러 측면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주택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통합심의가 적용되면 사업 기간이 절반 수준으로 단축되고 사업성도 높아진다"면서 "민간 주택 공급 확대 차원에서 통합심의 적용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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