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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짝퉁 해외명품 판매업자 무더기 적발

기사입력 : 2022년06월22일 11:05

최종수정 : 2022년06월22일 11:05

샤넬 가방에서 타이틀리스트 골프용품까지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주상복합아파트나 카페거리의 의류매장, 골프연습장 등에서 해외명품 위조상품인 일명 '짝퉁'을 팔아온 판매업자들이 경기도 공정특사경 수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짝퉁 명품 압수 물품 [사진=경기도] 2022.06.22 jungwoo@newspim.com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2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40일간 위조상품, 이른바 짝퉁 제품에 대한 제조와 판매 행위를 집중 수사한 결과 13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2072점 14억 20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수사관 12명으로 구성된 2개반과 명품 감별 전문업체(BPS. Brand Protection Service)를 투입해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팀은 수원․용인․성남․화성․부천․시흥 등 6개 시 도심 상업밀집지역 15곳에서 구매자로 가장해 180개 매장에서 탐문수사를 벌이기도 했다.

적발된 유명브랜드 위조상품 규모는 총 2072점으로 시세 14억2000만 원 상당이다. 상표로는 골프용품인 타이틀리스트가 1610점으로 가장 많았고 피엑스지(PXG) 119점, 샤넬․프라다․디올․루이비통 등이 343점으로 집계됐다. 품종별로는 의류 1963점, 가방 19점, 스카프․벨트․신발․악세사리 등이 90점이다.

대부분의 위조상품은 접합 및 인쇄상태, 마무리 작업 등이 매우 불량하고 정품대비 브랜드 로고나 라벨의 위치와 디자인이 부분적으로 달랐다. 또 정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태그가 없으며, 부착 위치나 기재 내용도 정품과 달랐지만 자세히 봐야 알 수 있는 것들이다.

경기도 특사경은 입건된 13명에 대해 신속히 수사를 진행한 후 압수물과 함께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상표권·전용사용권을 침해하면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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