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한국거래소는 업무·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상장지수상품(ETP) 시장 유동성공급자(LP)의 평가 기준을 개선하겠다고 21일 밝혔다.
ETP는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과 같이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상품을 뜻한다.
[사진=한국거래소] |
현행 규정은 LP 평가 결과와는 무관하게 2분기(ETN은 2개월) 연속 스프레드 비율 또는 괴리율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종목의 LP에 최저 등급을 부여한다.
개선 사항에 따르면 시장상황 급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평가 등급을 부여할 때 예외를 인정할 방침이다. 또 신규 상장 신청인의 운용능력 평가항목에서 LP평가점수 산출과 감점항목에서 중복되는 표현을 삭제하게 된다.
거래소는 향후 업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7일 간 의견 수렴을 거치고, 오는 7월 1일부터 개선 내용을 시행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세칙 개정을 통해 ETP LP가 보다 투자자에게 유리한 호가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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