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배상책임공제, 학교안전법서 규율하는 학교안전공제와 법적 성격 달라"
"상법상 보험편 규정 준용…피해자 보험금 직접청구권 대위 행사할 수 없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학교안전공제가 아닌 학교배상책임공제에 따라 지급한 공제금에 대해 가해자의 책임보험자에게 공제금 전액을 구상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DB손해보험 및 KB손해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대법은 "학교배상책임공제는 학교안전법에서 직접 창설·규율하는 학교안전공제와는 법적 성격이 다르다"며 "관련 법령의 규정 취지, 학교배상책임공제 사업의 근거와 내용, 공제 계약 체결 과정, 공제 급여 대상 등을 고려할 때 '공제'로서 상법의 보험편 규정이 준용된다"고 말했다.
이어 "원고는 학교배상책임공제에 따라 피해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한 경우 학교안전법에 따라 수급권자를 전액 대위할 수 있는 학교안전공제회와 달리 가해자인 피공제자의 책임보험자에게 피해자의 보험금 직접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책임보험자와 중복보험의 보험자 관계에서 자기 부담 부분을 넘어 피해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했을 때 책임보험자의 부담 부분에 한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에 따르면 중학생 A군은 지난 2015년 11월4일 경기 김포시 금파중학교에서 축구 동아리 활동을 위해 학교 밖 축구장으로 이동하던 중 인도를 지나가던 피해자 B씨와 부딪혀 중증 뇌손상 등을 입혔고, B씨는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금파중학교장과 체결한 학교배상책임공제계약에 따라 B씨 측에 공제금 1억원을 지급했다.
이후 배상책임공제계약상 피공제자인 A군과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DB손해보험과 KB손해보험을 상대로 공제금 전액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학교안전공제제도를 정하면서 이를 의무가입 대상으로 정했다. 학교안전공제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공제금에 대해서는 가해자의 책임보험자에게 전액을 구상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학교안전공제에 따라 지급한 공제금이 아니라 학교배상책임공제에 따라 지급한 공제금에 대해서도 학교안전공제금과 마찬가지로 가해자의 책임보험자에게 공제금 전액을 구상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학교배상책임공제에서도 공제자는 이미 지급한 공제금 전액에 대해 가해자의 책임보험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2심 역시 1심 판단을 인정했다.
다만 대법은 원심 판단에 학교배상책임공제 제도 등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