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해상면세유를 밀수입해 부산항 일대에서 무자료로 판매한 일당이 무더기 검거됐다.
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선박용품 공급업체 대표 A(40대) 씨 등 19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유류운반선의 저장 탱크에 별도의 비밀창고를 연결한 특수 개조 선박[사진=부산본부세관] 2022.06.21 psj9449@newspim.com |
A씨 등은 지난 2020년부터 2021년 10월까지 시가 20억원 상당의 해상면세유 265만 리터를 밀수입해 무자료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국제무역선에 납품하는 경유‧벙커C유 등 선박용 면세유의 적재허가를 받은 후 국제무역선에는 허가받은 양보다 적게 공급하고, 남은 면세유를 유류운반선의 비밀창고에 숨겨 밀수입했다.
세관에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유류운반선의 저장 탱크에 별도의 비밀창고를 연결한 특수 개조 선박을 이용하는 등 치밀함도 보였다.
이렇게 밀수입된 면세유는 경유의 경우 드럼(200리터)당 12만원에, 벙커C유는 드럼(200리터당) 6만원에 무자료거래로 판매됐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최근 고유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상에서 이루어지는 지능적 밀수입 등 세액 탈루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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