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 충주시는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5월 29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및 아동양육비지원 한부모가족 등 9200여 가구로 총 46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충주시청. [사진 = 뉴스핌DB] |
오는 27~29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충주사랑상품권 카드로 차등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45마원이 지급된다.
사용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이다.
시 관계자는 "긴급생활지원금 신청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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