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반려견 플랫폼이나 온라인 재테크 회사를 내세워 회원을 모집한 뒤 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수백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업체들이 경기도 공정특사경에 적발됐다.
경기도기 모습.[사진=뉴스핌DB] |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0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의 반려견 플랫폼, 온라인 재테크 등 관련 미등록 불법 다단계 업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영수 단장은 "적은 투자금으로 고수익 창출을 원하는 이들을 노린 불법 다단계 영업 피해 신고가 잇따라 도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다"며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수사를 벌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 3건, 총 1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 특사경은 이들 미등록 불법 다단계 조직의 피해자가 2만3000명에 이르고, 이들이 불법으로 가로챈 금액은 총 790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미등록 다단계 판매조직의 개설·관리 또는 운영과 다단계 조직을 이용한 사실상 금전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단장은 "단시간에 적은 투자금으로 고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불법 다단계에 발을 들이거나 심지어 불법인지도 모르고 투자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피해를 입은 도민들은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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