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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칼럼] 독일 통일이 분단국가 한국과 尹정부에 남긴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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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대북정책 핵심은 일관성과 이어달리기

[서울=뉴스핌] 이영태 외교안보선임기자 =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한국에 6월은 전쟁과 평화를 상징하는 달이다.

2022년 6월 20일을 기준으로 앞으로 5일 후면 6·25전쟁 발발 72주년이며, 5일 전에는 6·15 남북공동선언 22주년이었다.

보수정권인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이 강도를 더해가고 7차 핵실험 강행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자칫 허리가 잘린 한반도가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신냉전구도 하에서 남북공존이 아닌 남북대결의 장으로 변질돼 한국경제의 도약을 가로막는 '코리아리스크'가 커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유럽에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러 대결이 심화되고, 동북아에선 세계 패권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한국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1990년 대 초중반 독일에서 독서독이 어떻게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룰 수 있었는지 공부할 기회가 있었다. 당시 독일 언론 중 보수를 대표하는 일간지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과 한국 보수언론 조선일보를 대상으로 1945년 분단 이후 양국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이들이 어떤 관점에서 그 이슈들을 보도했는지 분석하는 '분단국가의 역사와 언론의 역할'이란 주제의 논문이었다.

논문의 결론을 요약하자면 FAZ의 경우 보수언론이지만 일관되게 1970년대 시작된 사민당(SPD) 빌리 브란트 총리의 대동독 화해정책에 찬성하며 동서독 간 평화를 유지하는 데 포용정책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논조를 독일 통일까지 시종일관 유지했다는 점이다. 이는 당시 독일 진보언론을 대표하는 일간지 쥐드도이체차이퉁(SZ)이나 프랑크푸르터룬트샤우(FR)도 마찬가지였다.

반면 조선일보는 분단 이후 이승만-윤보선-박정희-전두환-노태우-김영삼 정부에 이르기까지 정권의 눈치를 보며 때로는 대북적대시 정책을 옹호하고, 때로는 대북화해정책을 편드는 기회주의적 '갈지자 행보'를 보였다.

당시 독일에서 만난 교수와 전문가들은 분단국가에서 통일지향적 언론이 되기 위해선 거대한 정치적 주제나 이데올로기적 접근 방법보다는 북한에도 한국인과 같은 사람이 살고 있다는 기사를 많이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분단국가 독일과 한국의 또다른 중요한 차이점 가운데 하나는 베를린과 같은 완충지대의 존재 유무다. 독일에서 공부할 때 기자는 만일 한반도에 베를린과 같은 완충지대가 존재한다면, 즉 북한 내에 남한의 통치를 받는 행정구역이 존재한다면 남북대화 유지는 물론,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염원을 품었다.

이후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과 2004년 10·4 공동선언이 도출되는 과정에서 금강산과 개성공단이 남북의 충돌을 방지하는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가 싶었는데 어느새 금강산관광은 중단됐고 마지막 보루인 개성공단마저 폐쇄되고 말았다. 한국이 북한은 물론,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을 상대로 외교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지렛대가 거의 사라졌다는 의미다.

분단된 남북의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북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이다. 그래야 남북이 어떤 상황에서든 서로를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이 만들어진다.

다행인 것은 윤석열 정부 초대 통일부 수장으로 취임한 권영세 장관이 이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사실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22주년 기념식 및 학술회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2.06.15 photo@newspim.com

권 장관은 지난 15일 '6·15 남북정상회담 22주년' 기념식 축사를 통해 "저는 6·15 남북정상회담이 단순히 정상간 만남의 의미를 넘어서는 남북관계의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1945년 분단, 1950년 전쟁을 치른 이후 5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남북관계는 '대결'이라는 기본 구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대결 구도 해소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했음에도, '분단'과 '대립'은 고착화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0년 6월 15일, 김대중 대통령님의 방북과 공동선언을 기점으로 남북은 비로소 '화해'와 '협력'이라는 새로운 남북관계의 비전을 제시할 수가 있었다"며 "저는 이것이야말로 6·15의 참된 의미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오늘의 남북관계가 2000년과 비교해 여러 가지로 미흡하고 불안한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한 권 장관은 "이런 때일수록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남북관계를 안정시키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믿고 있다"며 "6·15 공동선언을 비롯하여 7·4 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물론, 10·4 선언과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등 기존의 합의들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북한을 바라보는 진보진영과 보수진영의 시각이 서로 많이 다른 것이 사실"이라며 "그동안 그 '다름'이 대북정책의 걸림돌이 되어왔지만, 윤석열 정부는 그 '다름'을 새로운 대북정책 수립의 동력으로 삼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윤석열 정부가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 '이어달리기'와 진보·보수가 다르지만 함께가는 '2인 3각' 경기를 통해 한반도 평화시대를 구현하길 기대한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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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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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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