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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칼럼] 독일 통일이 분단국가 한국과 尹정부에 남긴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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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대북정책 핵심은 일관성과 이어달리기

[서울=뉴스핌] 이영태 외교안보선임기자 =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한국에 6월은 전쟁과 평화를 상징하는 달이다.

2022년 6월 20일을 기준으로 앞으로 5일 후면 6·25전쟁 발발 72주년이며, 5일 전에는 6·15 남북공동선언 22주년이었다.

보수정권인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이 강도를 더해가고 7차 핵실험 강행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자칫 허리가 잘린 한반도가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신냉전구도 하에서 남북공존이 아닌 남북대결의 장으로 변질돼 한국경제의 도약을 가로막는 '코리아리스크'가 커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유럽에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러 대결이 심화되고, 동북아에선 세계 패권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한국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1990년 대 초중반 독일에서 독서독이 어떻게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룰 수 있었는지 공부할 기회가 있었다. 당시 독일 언론 중 보수를 대표하는 일간지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과 한국 보수언론 조선일보를 대상으로 1945년 분단 이후 양국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이들이 어떤 관점에서 그 이슈들을 보도했는지 분석하는 '분단국가의 역사와 언론의 역할'이란 주제의 논문이었다.

논문의 결론을 요약하자면 FAZ의 경우 보수언론이지만 일관되게 1970년대 시작된 사민당(SPD) 빌리 브란트 총리의 대동독 화해정책에 찬성하며 동서독 간 평화를 유지하는 데 포용정책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논조를 독일 통일까지 시종일관 유지했다는 점이다. 이는 당시 독일 진보언론을 대표하는 일간지 쥐드도이체차이퉁(SZ)이나 프랑크푸르터룬트샤우(FR)도 마찬가지였다.

반면 조선일보는 분단 이후 이승만-윤보선-박정희-전두환-노태우-김영삼 정부에 이르기까지 정권의 눈치를 보며 때로는 대북적대시 정책을 옹호하고, 때로는 대북화해정책을 편드는 기회주의적 '갈지자 행보'를 보였다.

당시 독일에서 만난 교수와 전문가들은 분단국가에서 통일지향적 언론이 되기 위해선 거대한 정치적 주제나 이데올로기적 접근 방법보다는 북한에도 한국인과 같은 사람이 살고 있다는 기사를 많이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분단국가 독일과 한국의 또다른 중요한 차이점 가운데 하나는 베를린과 같은 완충지대의 존재 유무다. 독일에서 공부할 때 기자는 만일 한반도에 베를린과 같은 완충지대가 존재한다면, 즉 북한 내에 남한의 통치를 받는 행정구역이 존재한다면 남북대화 유지는 물론,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염원을 품었다.

이후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과 2004년 10·4 공동선언이 도출되는 과정에서 금강산과 개성공단이 남북의 충돌을 방지하는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가 싶었는데 어느새 금강산관광은 중단됐고 마지막 보루인 개성공단마저 폐쇄되고 말았다. 한국이 북한은 물론,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을 상대로 외교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지렛대가 거의 사라졌다는 의미다.

분단된 남북의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북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이다. 그래야 남북이 어떤 상황에서든 서로를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이 만들어진다.

다행인 것은 윤석열 정부 초대 통일부 수장으로 취임한 권영세 장관이 이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사실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22주년 기념식 및 학술회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2.06.15 photo@newspim.com

권 장관은 지난 15일 '6·15 남북정상회담 22주년' 기념식 축사를 통해 "저는 6·15 남북정상회담이 단순히 정상간 만남의 의미를 넘어서는 남북관계의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1945년 분단, 1950년 전쟁을 치른 이후 5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남북관계는 '대결'이라는 기본 구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대결 구도 해소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했음에도, '분단'과 '대립'은 고착화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0년 6월 15일, 김대중 대통령님의 방북과 공동선언을 기점으로 남북은 비로소 '화해'와 '협력'이라는 새로운 남북관계의 비전을 제시할 수가 있었다"며 "저는 이것이야말로 6·15의 참된 의미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오늘의 남북관계가 2000년과 비교해 여러 가지로 미흡하고 불안한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한 권 장관은 "이런 때일수록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남북관계를 안정시키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믿고 있다"며 "6·15 공동선언을 비롯하여 7·4 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물론, 10·4 선언과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등 기존의 합의들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북한을 바라보는 진보진영과 보수진영의 시각이 서로 많이 다른 것이 사실"이라며 "그동안 그 '다름'이 대북정책의 걸림돌이 되어왔지만, 윤석열 정부는 그 '다름'을 새로운 대북정책 수립의 동력으로 삼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윤석열 정부가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 '이어달리기'와 진보·보수가 다르지만 함께가는 '2인 3각' 경기를 통해 한반도 평화시대를 구현하길 기대한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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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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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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