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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박진 외교부 장관이 꺼낸 지소미아 정상화, 논란과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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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일관계 현안 포함 종합적 해법 모색"
日 수출규제 철회 없는 일방 정상화는 논란일 듯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힌 후 지소미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박 장관은 지난 13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마친 후 가진 공동기자 회견에서 '한국과 일본의 정보 공유 부활을 위해 미국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을 받고 "지소미아를 가능한 한 빨리 정상화시키길 원한다"며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간, 또 미국과 함께 정책을 조율하고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오른쪽)가 지난 5월 9일 서울에서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과 회담에 앞서 팔꿈치 인사를 하고 있다. 2022.5.9 [사진=외교부]

한일 간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지소미아 정상화에 대한 박 장관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외교부는 일단 과거사 문제와 수출규제 등 양국 간 현안과 함께 종합적인 해법을 모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한일 지소미아 문제는 한일 간 여타 현안들과 더불어 종합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향후에 일본 측과 외교적 소통을 계속해 나가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외교부 당국자도 전날 "한일 지소미아 문제는 한일 간 여타 현안과 더불어 종합적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최근 북핵 미사일 위협 및 역내 불안정성 확대에 따라 안보 분야에서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 3국 간 실질적 효과적으로 안보협력이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외교부가 한일 지소미아 문제와 관련해 종합적 해법 모색을 언급한 것은 일본이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수출규제(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취한 데 대한 대응차원에서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일측에 통보한 이후 양국 간 협의과정에서 아무런 진전이 없었기 때문이다.

즉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일방적으로 지소미아를 정상화한다는 것은 상호주의에 입각한 외교관례상 맞지 않고, 한국민의 정서상으로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란 판단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제 식민치하를 경험한 한국인 입장에서 미국과의 군사동맹은 안보의 근간이라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일본과의 군사협력에 대해선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게 현실이다.

실제로 지난 2019년 11월 1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1명에게 당시 문재인 정부의 한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종료 결정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55.4%를 차지해 과반을 넘었다. '종료 결정을 거두고 연장해야 한다'는 응답은 33.2%로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11.4%를 기록했다.

반면 미국과 일본은 박 장관의 지소미아 정상화 발언에 대해 당연히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대사는 지난 15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한국과 일본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지역 전체의 안보에 필수적"이라며 "일본과 한국은 미국이라는 동맹, 북한이라는 즉각적인 위협, 중국이라는 역내 장기적 우려가 일치하고, 서태평양, 북아라비아해, 아덴만 등 군사 활동 지역도 일치한다"고 말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담당 수석부차관보는 "바이든 정부 관리들은 한국 외교장관의 발언에 매우 신났을 것(upbeat)"이라며 "한일 관계 개선은 미국이 언제나 고대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지난 14일 "일한(한일) 지소미아는 일한 간 안전보장 분야의 협력과 연계를 강화한다"며 "(지소미아 정상화가) 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환영했다.

그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거듭하는 등 현재 어려운 지역의 안보 환경을 고려했을 때, 본 협정(지소미아)이 계속 안정적으로 운용돼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도대체 지소미아가 무엇이길래 한일관계 개선을 가늠할 수 있는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른 것일까?

지소미아란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군사정보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을 말한다. 국가 간 정보 제공 방법, 정보의 보호와 이용 방법은 물론 제공 경로와 제공된 정보의 용도, 보호의무와 파기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협정을 체결해도 모든 정보가 상대국에 무제한 제공되는 것은 아니며, 상호주의에 따라 사안별로 검토해 선별적인 정보 교환이 이뤄진다.

한국 정부는 현재 34개국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과 군사정보보호협정 및 약정을 체결한 상태다. 일본과는 2016년 11월 23일 33번째로 군사정보협정을 체결했는데, 당시 국민적 반발에도 불구하고 협정 체결이 이뤄져 거센 논란이 일었다.

당시 박근혜 정부도 일본에 대한 국민정서를 고려했는지 앞서 32개국과 맺은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또는 약정에서는 유효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거나 5년으로 정한 반면, 일본과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정했다. 다만 기한 만료 90일 전 협정 종료 의사를 서면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

이후 한국 정부는 2019년 8월 일본의 수출관리 규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지소미아 종료를 일측에 통보한 바 있다. 이후 미국의 중개로 같은 해 11월 협정 종료 통보 효력을 정지시킨 후 협정이 유지되고 있다. 이후 한일 지소미아는 협정으로서의 효력은 유지하고 있지만, 실제 정상적인 활용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평가다.

한일 지소미아는 양국뿐 아니라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과 공조를 상징하는 실질적 토대 중 하나다. 한국이 2016년 11월 23일 일본과 지소미아를 체결하는 과정에서도 미국 측의 협조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국 공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한미일 외교차관은 지난 8일 서울에서 3국 외교차관 협의를 진행한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3국 안보 협력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약속했다"고 밝힌 바 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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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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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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