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통일교 금품수수로 징역 확정된 권성동 등록취소 절차가 18일 시작됐다
- 대한변협은 14일 법무부의 등록취소 명령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 절차가 끝나면 권 전 의원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된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변호사 등록 취소 절차가 시작됐다.
18일 대한변협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 14일 법무부로부터 권 전 의원에 대한 변호사 등록취소 명령을 접수했다.

대한변협은 "법무부로부터 8월 14일 권성동 변호사 등록취소 명령을 접수했고, 당연 절차로서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등록취소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변호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9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사람이 변호사 자격이 없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한변협에 해당 변호사의 등록취소를 명해야 한다.
변호사법 제18조는 법무부 장관의 등록취소 명령이 있는 경우 대한변협이 해당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변협은 현재 권 전 의원에 대한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등록취소 처분을 완료할 방침이다.
권 전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앞서 대한변협은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해서도 법무부 장관의 명령에 따라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비상계엄 관련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됐으며, 김 전 부장검사는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미술품을 건네고 공천과 공직 인사 등을 청탁한 혐의 등으로 유죄가 확정됐다.
반면 비상계엄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은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아 현재 변호사 등록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