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정보 공개도 거부…이게 나라인가"
"자료·정보 공개하고 철저히 수사해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해양경찰청이 2년 전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긴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히자 문재인 정부를 향해 사과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해양경찰청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월북'으로 단정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발표했다"며 "'자진 월북'으로 몰아간 문재인 정부는 유족들 요구대로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 2021.11.18 leehs@newspim.com |
김 의원은 "국가가 어떠한 경우에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것"이라며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무참히 살해돼 불태워졌는데, 당시 국가는 누구를 대변했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피해자인 국민을 대변했나. 가해자인 북한을 두둔했나"라며 "북한에는 제대로 말도 못 꺼내고 명확한 근거도 없이 '자진 월북'으로 둔갑시켰다"고 꼬집었다.
이어 "진실을 규명하려는 유족들에게 정보 공개도 거부했다"라며 "국가의 이름으로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나. 이게 나라인가"라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당시의 자료와 정보를 유족과 국민께 상세히 공개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며 "그것이 이제라도 국가가 국민께 해야 할 마지막 도리"라고 힘줘 말했다.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A씨는 2020년 9월 21일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남쪽 2.2㎞ 해상에 떠 있던 어업지도선에서 실종됐다가 북한 해역으로 표류했고, 하루 뒤 북한군의 총격을 받아 숨졌다.
당시 해경은 A씨가 실종된 지 8일 만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군 당국과 정보당국이 북한의 통신 신호를 감청한 첩보와 해상 표류 예측 분석 결과 등이 주요 근거였다.
그러나 이 같은 해경의 중간수사 결과가 2년 만에 바뀌었다.
인천 해양경찰서는 전날 2020년 9월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 해역에서 총격으로 사망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A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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