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상주=뉴스핌] 남효선 기자 =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경북 군위군의 지방의회 의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또 상주에서 신분을 속이고 선거일 투표참관인으로 등록한 한 후보의 배우자가 고발조치됐다.
경북선거관리위원회 전경[사진=뉴스핌DB] 2022.06.16 nulcheon@newspim.com |
16일 경북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 달 18일 군위군의 한 마을회관을 찾아가 특정 후보에 투표해달라며 현금 20만원이 든 봉투를 제공하고 또 다른 유권자에게 전해달라며 10만원을 별도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 경북선관위는 '6.1지방선거'에 출마한 한 시의원 후보의 배우자 B씨와 모 정당 관계자 C씨를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이들 B.C씨는 선거일 투표 참관인으로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선관위는 선거가 끝났더라도 신고나 제보 등으로 적발된 위법행위는 공소시효가 끝나는 날까지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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