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뉴스핌] 김대원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는 오는 7월 31일까지 약 두 달간 해상 면세유 유통질서 위반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펼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유가 상승으로 인해 면세유의 부정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면세유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부정수급 등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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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경찰서 정문 전경 [사진=목포해경] 2022.06.16 dw2347@newspim.com |
해경은 수‧형사 중심으로 단속 전담반을 편성해 면세유 불법 유통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는 한편 경비함정 및 파출소 등 가용인력을 동원해 도서지역 및 우범지역에 대해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을 통해 허위 증빙자료에 의한 면세유 불법수급과 면세유 수급 후 목적 외 사용에 대해 도서지역 전수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김상진 수사과장은 "면세유 부정 수급 행위는 어업인과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만큼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면세유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바로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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