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 충주시는 지속적인 청년기업 육성을 위해 '청년기업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충주시는 지난 4월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도내에서 처음 제정해 청년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충주시청. [사진 = 충주시] 2022.05.31 baek3413@newspim.com |
올해 처음 시행되는 청년기업 인증제 요건은 충주시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이 대표이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1호에 따른 기업일 경우 해당된다.
기업은 제조업뿐 아니라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 중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되면 가능하다.
인증기업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청년기업 제품 우선 구매 ▲청년기업 제품 판로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는다.
인증 유효 기간은 3년이다.
시 관계자는 "충주지역 청년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시책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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