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울시, 잠실·삼성·청담·대치동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기사입력 : 2022년06월16일 09:37

최종수정 : 2022년06월16일 09:37

허가 대상, 주거지역 대지면적 '18㎡→6㎡ 초과'로 강화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열린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대상 면적은 총 14.4㎢로, 2020년 6월 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잠실 일대 마이스(MICE)산업 개발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가격 안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잠실주공5단지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자체장에게 매수 목적을 밝히고 허가받아야 거래가 가능하다. 주거용 토지의 경우 실거주만 매수 목적으로 인정돼서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사는 '갭투자'를 할 수 없다.

잠실·삼성·청담·대치동은 지난해 한 차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돼서 오는 22일 지정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재지정으로 효력이 1년 더 연장됐다.

지정 지역은 종전과 동일하지만, 관련 법 개정으로 거래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 면적 기준이 강화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대상이 되는 면적을 ▲주거지역은 대지면적 '18㎡ 초과'에서 '6㎡ 초과'로 ▲상업지역은 '20㎡ 초과'에서 '15㎡ 초과'로 좁혔다.

이번에 재지정된 지역들은 개정된 법에 따라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는다. 해당 구역에서 기준면적이 넘는 규모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거용 토지는 실거주로만 이용할 수 있고, 2년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앞서 지난 4월 서울시는 주요 재건축·재개발 사업지가 있는 압구정·여의도·목동 아파트지구와 성수 전략정비구역 4.57㎢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