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열린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대상 면적은 총 14.4㎢로, 2020년 6월 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잠실 일대 마이스(MICE)산업 개발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가격 안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자체장에게 매수 목적을 밝히고 허가받아야 거래가 가능하다. 주거용 토지의 경우 실거주만 매수 목적으로 인정돼서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사는 '갭투자'를 할 수 없다.
잠실·삼성·청담·대치동은 지난해 한 차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돼서 오는 22일 지정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재지정으로 효력이 1년 더 연장됐다.
지정 지역은 종전과 동일하지만, 관련 법 개정으로 거래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 면적 기준이 강화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대상이 되는 면적을 ▲주거지역은 대지면적 '18㎡ 초과'에서 '6㎡ 초과'로 ▲상업지역은 '20㎡ 초과'에서 '15㎡ 초과'로 좁혔다.
이번에 재지정된 지역들은 개정된 법에 따라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는다. 해당 구역에서 기준면적이 넘는 규모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거용 토지는 실거주로만 이용할 수 있고, 2년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앞서 지난 4월 서울시는 주요 재건축·재개발 사업지가 있는 압구정·여의도·목동 아파트지구와 성수 전략정비구역 4.57㎢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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