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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잠실·삼성·청담·대치동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기사입력 : 2022년06월16일 09:37

최종수정 : 2022년06월16일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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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대상, 주거지역 대지면적 '18㎡→6㎡ 초과'로 강화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열린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대상 면적은 총 14.4㎢로, 2020년 6월 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잠실 일대 마이스(MICE)산업 개발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가격 안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잠실주공5단지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자체장에게 매수 목적을 밝히고 허가받아야 거래가 가능하다. 주거용 토지의 경우 실거주만 매수 목적으로 인정돼서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사는 '갭투자'를 할 수 없다.

잠실·삼성·청담·대치동은 지난해 한 차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돼서 오는 22일 지정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재지정으로 효력이 1년 더 연장됐다.

지정 지역은 종전과 동일하지만, 관련 법 개정으로 거래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 면적 기준이 강화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대상이 되는 면적을 ▲주거지역은 대지면적 '18㎡ 초과'에서 '6㎡ 초과'로 ▲상업지역은 '20㎡ 초과'에서 '15㎡ 초과'로 좁혔다.

이번에 재지정된 지역들은 개정된 법에 따라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는다. 해당 구역에서 기준면적이 넘는 규모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거용 토지는 실거주로만 이용할 수 있고, 2년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앞서 지난 4월 서울시는 주요 재건축·재개발 사업지가 있는 압구정·여의도·목동 아파트지구와 성수 전략정비구역 4.57㎢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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