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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경제정책] 퍼펙트 스톰 온다…성장률 2.6%·물가 4.7% 우울한 전망(종합)

기사입력 : 2022년06월16일 14:00

최종수정 : 2022년06월16일 14:36

규제혁신 가속…투자촉진·일자리 창출 총력
법인세 최고세율 25%→22% 인하…세부담↓
유류세 30%↓·LNG 할당관세 연말까지 연장
1주택자 재산세 공정가액비율 60%→45%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2.6%로 낮추고 물가상승률 전망은 4.7%로 대폭 높였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국제유가 상승의 여파가 장기화되자 이른바 '퍼펙트 스톰(총체적 복합위기)'을 대비해야 하는 형국이다. 경제 수장인 추경호 부총리는 하루가 멀다고 '위기'를 외치며 비상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제시했다.

◆ 성장률 전망 0.5%p 낮춘 2.6%…소비자물가 4.7% 전망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2.6%로 전망해 당초 전망치 3.1%에서 0.5%p 낮춰 잡았다. 또 소비자물가는 기존 전망보다 두 배 이상 높은 4.7%를 예고했다(그래프 참고). 

우선 성장률 하락과 관련해 정부는 방역조치 해제, 추경효과 등에 힘입어 민간소비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수출은 IT 등을 중심으로 양호한 흐름을 유지하면서도, 기저영향·글로벌 경기둔화 등 영향으로 증가세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투자는 공급망 차질 장기화, 대외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부진이 지속될 전망이다.

취업자수는 대면 서비스업 업황 개선 등을 감안해 60만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당초 전망치(28만명)보다 32만명 늘어난 수치다. 다만 코로나 확산세 진정에 따른 보건복지·비대면 서비스업 일자리 증가폭 축소 등 영향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증가세 둔화가 예상된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경제성장률 하락에도 고용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데 대해 "올해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올해 1~4월까지 (전년대비) 거의 100만명이 늘었다"면서 "이 추세로 봤을때 하반기 경제성장이 조금 꺼진다해도 60만명 정도의 숫자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물가는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요 회복세도 확대되면서 4.7%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유럽연합(EU)의 러시아산 원유 금수조치, 주요 생산국 수출제한 등 감안시 당분간 원자재 가격 상승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경상수지는 유가 급등 등 영향으로 상품수지가 둔화되고, 해외여행 재개로 여행수지도 악화되며 흑자폭(450억달러)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방 차관은 "금년 성장은 대외여건 악화로 성장세가 둔화되며 2.6%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고용은 최근까지 높은 증가세를 감안해서 60만명 내외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물가의 경우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요 회복세가 가세하면서 4.7%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尹정부 경제정책, 규제개혁·세제개편에 방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발표하는 이번 경제정책방향은 크게 규제개혁과 세제개편에 방점이 찍혀있다. 

먼저 정부는 경제분야 핵심규제 집중 점검과 개선을 위해 추경호 부총리를 팀장하고 하고 관계장관이 참여하는 경제 규제혁신 TF를 신설한다. TF에서는 투자·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현장과 소통을 통해 적극 발굴하고 해소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부처별 감축목표율을 탄력적으로 설정해 자발적 규제 감축을 유도한다. 정부는 규제 신설 추이 등을 고려해 감축목표율을 200% 내외로 조정할 예정이다. 

'규제일몰제'도 도입한다. 신설·강화되는 경제 및 일자리 관련 규제의 경우 재검토 기한 설정을 의무화해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각종 인·허가권 등 중앙정부 권한 규제 중 지방으로 이전 가능한 규제 발굴 및 규제권한은 과감히 이양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부처별 규제혁신 TF에서 지방이전 가능 규제를 발굴하고, 범부처 규제권한 지방이양 작업을 진행한다.   

기업투자 확대 방안으로 2017년 이후 5년만에 법인세율 개편이 이뤄진다. 법인세율은 1998년부터 최저 16%, 최고 28%를 유지해오다 2011년 한 차례 개정으로 최저 10%, 최고 22%로 낮아졌다. 2017년에는 법인세 최고 구간을 25%로 올리기도 했다.  

정부는 현재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 등 4단계로 나뉜 법인세 과표구간을 2단계 또는 3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예를 들어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0%, 3000억원 초과 22%로 구분하거나, 200억원 이하인 경우 1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0%, 3000억원 초과시 22%의 법인세율을 매기는 것이다. 다만 아직까지 최종안은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내달 말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세부안을 담겠다는 목표다. 

치솟는 고물가를 잡기 위해 7월말까지인 유류세 30% 인하 대책도 연말까지 5개월 연장한다. 액화천연가스(LNG) 0% 할당관세 적용기한도 연말까지 확대한다. 발전용 LNG·유연탄 개소세율도 연말까지 한시 인하(15%)한다. 친환경 차량(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 구입시 개소세 감면도 2024년까지 연장한다.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주택공급 확대와 세제 개편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진다. 우선 이달 중 분양가상한제 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해 발표한다. 오는 3분기 중 250만호 이상 주택공급 로드맵도 마련한다. 

또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45%로 낮춘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60%로 낮추고, 올해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3억원을 적용한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과세기준금액이 11억→14억원으로 확대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한 구체적 정부안은 오는 7월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자료=기획재정부] 2022.06.16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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