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스포츠 축구

속보

더보기

한국 축구, '살라 없는' 이집트에 승리...A매치 4연전 2승1무1패

기사입력 : 2022년06월14일 22:02

최종수정 : 2022년06월15일 08:06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한국 축구가 6월 A매치 4연전을 2승1무1패로 마무리 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29위)은 14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이집트(FIFA랭킹 32위)와 평가전에서 황의조, 김영권, 조규성, 권창훈의 골로 4대1로 승리했다.

상대 수비와 경합하는 손흥민. [사진= 로이터 뉴스핌]

이번 A매치는 '세계1위' 브라질(1대5패), '세계 28위' 칠레(2대0승), '세계 50위' 파라과이(2대2 무)전에 이은 4연전의 마지막 평가전이다. 앞서 3개 남미팀은 카타르월드컵 본선에서 우루과이를, 이집트전은 아프리카 가나를 상대로 한 '모의고사'였다.

당초 이 경기는 프리미어리그(EPL) 공동 득점왕 손흥민(토트넘)과 모하메드 살라(리버풀)의 대결로 큰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살라는 부상으로 오지 않았다. 지난 12일 낮에 도착한 이집트는 시차적응(7시간)에도 실패, 무거운 몸놀림을 보였다.

FIFA랭킹이 엇비슷한 두팀간의 대결은 '손흥민의 존재'가 판을 갈랐다. 손흥민과 황의조(보르도)를 투톱으로 세운 벤투호는 황의조(보르도)와 김영권(울산)이 골을 넣었지만 고질적인 수비 불안으로 실점했다. 손흥민은 이집트전에서도 풀타임 출전했지만 벤투호는 특유의 빌드업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날 황의조는 1골1도움을 기록했다.

이집트를 상대로 승리한 한국 축구 대표팀. [사진= 로이터 뉴스핌]

전반 2골 모두 손흥민이 있었다. 손흥민이 페널티지역 왼쪽 김진수를 보고 롱패스를 건넸다. 김진수가 크로스를 올리자 전반16분 황의조가 문전으로 쇄도, 머리를 갖다돼 골을 넣었다. 황의조의 A매치 16호 골이다.

손흥민은 전반22분 코너킥 세트피스 상황에서 손흥민이 크로스했다. 이 볼을 황의조가 반대편으로 연결했다. 김영권 역시 머리를 갖다돼 골로 성공시켰다.

하지만 한국은 수비의 수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골을 내줬다. 전반 38분 모하메드 모스타파가 김진수의 몸에 맞고 볼이 흐르자 이를 재차 슈팅, 김승규(가시와)가 지킨 골대를 허물었다. 수비 숫자는 많았지만, 상대의 슈팅을 막지 못했다.

후반 들어서도 수비 문제는 나왔다. 후반30분 이집트의 역습 상황에서 김승규가 상대 슈팅을 놓쳤다. 한국 수비는 이를 걷어내지 못하고 찬스를 내줬다. 다행인 것은 '살라'가 없어 결정적인 장면이 없었다는 점이었다.

이집트의 연이은 역습이 무위로 끝나자 황의조 대신 투입된 조규성(상무)이 후반41분 추가골을 넣었다. 엄원상의 패스를 박스 아크 부근에서 오른발 감아차기 강슛으로 골망을 뚫었다.

뒤이어 권창훈이 골을 추가했다. 김진수가 골대 바로 앞에 있는 권창훈을 보고 크로스를 건넸다. 추가시간 1분 권창훈이 머리를 갖다돼 골로 연결했다. 막판 집중력이 흐트러진 이집트를 상대로 연이어 골을 추가했다.

이날 일본은 튀니지와의 평가전에서 유효슈팅 없이 0대3으로 패해 2승2패로 마쳤다.일본은 파라과이와 가나를 각각 4대1로 꺾었으나 브라질에 0대1로 패한 뒤 다시 고개를 숙였다.

finevie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