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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명의신탁자, 점유취득시효로 토지 소유권 주장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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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취득의 원인 되는 법률요건 없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명의신탁자의 경우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토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는 명의신탁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사정을 명확히 알고 점유한 것이기 때문에 자주점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점유취득시효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등기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명의신탁자인 A씨의 유족들이 영농조합법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환송했다.

A씨는 지난 1997년 3월 피고 B씨의 명의로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대출을 받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했다. A씨는 B씨에게 대출 원리금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은 B씨의 명의로 한국농어촌공사에 송금해 채무를 모두 변제했다.

명의수탁자인 B씨는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으며 명의신탁자인 A씨는 1997년 4월부터 2018년 2월까지 해당 토지를 점유·경작했다.

그 가운데 B씨는 지난 2009년 이 사건 토지 일부를 C영농조합법인에게 명의신탁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C영농조합법인은 지난 2015년 D씨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과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원고들은 각각의 명의신탁은 '등기명의신탁' 등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한 각각의 말소절차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당사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A와 B는 명의신탁 약정을 맺었고 B가 농어촌공사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이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B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체결한 매매계약과 그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모두 유효하다"며 "A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만큼 A를 상속한 원고들도 피고들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A가 1997년 4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점유·경작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며 "A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부동산실명법을 근거로 원고들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를 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에 따르면 명의수탁자가 당사자로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명의수탁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소유자와 매매계약 관계가 없는 명의신탁자는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를 할 수 없다.

대법원은 "명의신탁자는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요건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을 점유한다면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한 것"이라며 "A가 명의신탁자로서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B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것은 타주점유"라고 설명했다. 타주점유란 타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점유를 의미한다.

그러면서 "A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했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의무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계약명의신탁과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밝혔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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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 케이팝 스타' 예선 영상 공개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는 글로벌 오디션 프로그램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예선 진출자 10팀의 영상이 24일 공개됐다. 이번에 공개된 국내 참가자는 개똥(류진), 마틴(MARTI:N), 박희주, 차밍(Mingi Cha), 김승주(캐치)이며, 해외 참가자는 제이엑스알(JXR, 태국), 앨리스(Alice, 러시아), 하린(Harin, 독일), 젤리캣(JELLYCAT, 미얀마), 케이시야 탄(Keisya Tan, 인도네시아) 등이다.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마이 케이팝 스타 예선 진출자들의 모습 2026.06.23 taeyi427@newspim.com 이번 예선에서는 다양한 국적을 가진 지원자들의 개성 있는 모습을 만나볼 수 있다. 우선 국내 참가자인 개똥(류진)은 감미로운 목소리로 마로니에의 '칵테일 사랑'을 가창했으며, 마틴(MARTI:N)은 숀의 '웨이 백 홈(Way Back Home)'을 선보였다. 박희주는 에일리의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와 베이비몬스터의 '위 고업(WE GO UP)'을 통해 반전 매력을 보여준다. 차밍은 지코의 '터프쿠키(Tough Cookie)'를, 김승주(캐치)는 캔트비블루(Can't be blue)의 '첫 눈에 널 사랑할 수는 없었을까'와 롱샷(LNGSHOT)의 '문워킨(moonwalkin')'을 부르며 폭발적인 가창력을 뽐냈다. 해외 참가자들의 활약도 돋보인다. 제이엑스알(JXR)은 언차일드의 '언차일드(UNCHILD)'를 파워풀한 댄스와 함께 선보이며 탄탄한 가창력을 증명했다.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마이 케이팝 스타 예선 진출자들의 모습 2026.06.23 taeyi427@newspim.com 앨리스는 베이비몬스터의 '드림(Dream)'을, 하린은 제니의 '라이크 제니(like JENNIE)'를, 젤리캣은 블랙핑크의 '핑크 베놈(Pink Venom)'을 본인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했다. 케이시야 탄 역시 전소미의 '덤덤(DUMB DUMB)'으로 눈도장을 찍을 예정이다.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는 참가자들도 눈에 띈다. 개똥(류진)은 JTBC '싱어게인2' 27호 가수 출연, Mnet '포커스' 출연, TBS '박스가왕 왕중왕전' 최종 우승 등 화려한 방송 이력을 가진 지원자다. 박희주 역시 영종청소년가요제(장려상), 광주시민가요제(대상), 용인명품가요제(장려상), 전국호수예술제(우수상) 등 여러 가요제를 휩쓴 인재다. 차밍(Mingi Cha) 또한 대구 끼페스티벌에서 12팀 중 3위를 차지했을 정도로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마이 케이팝 스타 예선 진출자들의 모습 2026.06.23 taeyi427@newspim.com 이번 대회는 온라인 예선을 시작으로 온라인 라이브 본선, 오프라인 결선 순으로 진행된다. 최종 우승자 1명에게는 1억 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국내 참가자 중 2~10위에게는 각 2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해외 참가자에게는 결선 진출 시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파격적인 혜택이 제공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언론 홍보와 인터뷰,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등 다채로운 특전이 마련됐다. 아울러 전문 보컬·댄스 트레이닝 프로그램과 K팝 안무를 활용한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 등 참가자들의 성장을 도울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이다. '마이 케이팝 스타' 예선 진출자들의 영상은 4주에 걸쳐 매일 10팀씩 순차적으로 업로드된다. 진출자들은 앞으로 2주간 영상의 '조회수'와 '좋아요' 수를 기반으로 한 평가를 받게 되며, 이를 통해 본선 진출 여부가 판가름 난다. taeyi427@newspim.com 2026-06-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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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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