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정부가 공공기관을 설립하거나 신규 인가할 때 비수도권으로의 입지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또 초광역권을 설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5년 단위의 초광역권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19.10.24 jsh@newspim.com |
오는 22일에 시행 예정인 시행령은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결정 절차 등을 규정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앞으로 공공기관을 설립하거나 신규 인가 시 비수도권으로의 입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입지로 검토되는 지역의 시·도지사의 의견을 청취해 입지계획안을 마련한 후 국토부 장관 협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입지를 결정해야 한다.
오는 8월 4일 시행 예정인 시행령은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절차와 초광역협력사업 지원 등을 규정했다. 초광역권을 설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상 5년 단위의 초광역권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산업부 장관이 마련한 수립지침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와 소속 지역혁신협의회 의견수렴을 거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초광역권설정지자체는 계획에 담긴 내용 중 중점적으로 추진하려는 초광역협력사업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초광역권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정부는 재원의 확보와 국고 보조율 상향 적용을 통해 초광역협력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법령 시행에 맞춰 신설공공기관이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우선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고 지역의 초광역 연계·협력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