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한국거래소는 CCP(중앙청산소) 청산회원의 리스크관리 효율성과 편의 제고를 위해 13일부터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축약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축약서비스는 거래소가 원화(또는 달러) 이자율스와프(IRS)의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청산약정거래를 대상으로 축약의 시행 및 일정 등을 정하면, 청산회원이 해당 축약일정 등에 맞춰 참가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진=한국거래소] |
또 다수의 참가회원이 제출한 축약 신청 거래정보에서 일괄적으로 추출된 상계 가능한 거래들에 대해 전체 참가자 동의하에 △만기전 계약종료 △계약금액 변경 등의 방법으로 청산약정의 거래규모를 축소하게 된다.
거래소는 축약서비스 도입 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해 장외파생상품청산업무규정을 개정한 후 △관련 시스템 개발 △회원사와의 연계테스트(4회) △축약서비스아웃소싱 계약 체결 및 시행세칙 개정 등을 통해 축약서비스 시행을 위한 모든 준비를 완료했다.
축약 서비스에 참가한 청산회원은 누적된 미결제 청산포지션 규모를 축소하면 자본운용한도 증가 및 백오피스 운영리스크 감소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최초의 축약 서비스는 원화 IRS 청산약정거래를 대상으로 오는 20일부터 28일까지 7영업일에 걸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후에도 축적된 미결제 청산약정거래의 규모 및 청산회원의 수요 등을 고려해 차기 축약일정 등을 사전에 결정,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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