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순천시는 최근 서면 동산지구와 송광1지구, 상사1지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해 경계에 관한 결정을 심의·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김병수 위원장(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장)을 비롯해 토지소유자 대표와 변호사, 지적재조사 분야 전문가 등 10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 [사진=순천시] 2022.06.10 ojg2340@newspim.com |
위원회는 서면 동산지구 586필지(36만8973㎡), 송광1지구 1804필지(114만2344㎡), 상사1지구 1129필지(109만5411㎡)에 대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경계설정기준에 따라 경계에 관한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에서 결정된 경계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경계결정통지서로 통보된다.
이에 불복하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시는 경계를 확정하고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및 조정금 정산을 마치며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면 토지의 경계분쟁으로 인한 토지 소유자 사이의 갈등이 해소됨은 물론 맹지 해소와 건축물 저촉 해소, 토지 정형화 등으로 토지의 이용가치도 향상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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