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딸 포르쉐·아들 학폭 의혹 등 방송
"총 5000만원 배상…확정시 동영상도 삭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과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출연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10일 조 전 장관과 딸 조민 씨, 아들 조모 씨가 가세연과 강용석 변호사, 김용호 씨, 김세의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감찰무마·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6.03 pangbin@newspim.com |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김용호 씨가 조 전 장관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고 그 중 800만원은 가세연과 강 변호사, 김 대표와 공동해 내라고 했다. 또 가세연과 김씨 등 3명이 공동해 조민 씨에게 3000만원, 조씨에게 1000만원을 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판결 확정일부터 7일 이내 유튜브 채널에서 이 사건 관련 각 동영상을 삭제하라는 판결도 내렸다.
앞서 조 전 장관과 자녀들은 지난 2020년 8월 가세연과 출연자인 강 변호사, 김씨, 김 대표가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조 전 장관 측은 "가세연과 출연자 세 사람은 법무부장관 지명 직후부터 수많은 유튜브 방송을 내보내며 조 전 장관뿐만 아니라 자녀들에 대해서까지 모욕적인 표현들과 이미지를 사용해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로 인해 조 전 장관과 자녀들은 엄청난 고통을 당했고 피해 또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자녀들은 공적 지위를 가진 공인이 아님에도 방송 내용으로 광범위한 사회적 낙인이 찍혔고, 명예훼손에서 나아가 심각한 인격침해까지 당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 측은 가세연 방송 중 ▲조 전 장관이 운영하는 사모펀드에 중국 공산당 자금이 들어왔다는 내용 ▲조 전 장관이 특정 여배우를 밀어줬다는 내용 ▲조 전 장관 딸이 외제차(포르쉐)를 타고 다닌다는 내용 ▲조 전 장관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서 꼴지를 했고 유급이 됐는데 조 전 장관이 바로 교수를 만나러 갔다고 한 내용 ▲조 전 장관 아들이 학교 폭력에 연루됐다는 내용 등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소송을 제기할 당시 "이 사건에서 승소해 지급되는 판결금 중 일부는 언론 관련 시민운동 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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