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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정경심 확정 판결에도 "동양대PC 증거능력 다시 판단해야"

기사입력 : 2022년06월03일 12:29

최종수정 : 2022년06월03일 12:29

검찰 '재판부 기피'로 중단, 5개월만 재판 재개
변호인 "조국, 공소사실 부인하는 입장은 유지"
재판부 "시간 지체, 3~4주 진행하고 한주 쉴것"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5개월 간 중단됐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재판이 재개된 가운데 변호인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확정 판결에도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은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3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감찰무마·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6.03 pangbin@newspim.com

재판부는 우선 구성원이 바뀐 이후 처음 열리는 공판인 만큼 피고인들에 대한 인정신문과 검찰의 공소요지 진술, 변호인 의견 진술 등 공판 갱신절차를 진행했다. 당초 이 사건의 주심이었던 김상연 부장판사는 지난 2월 휴직했고 김정곤 부장판사가 합류했다.

이날 변호인은 관련 사건인 정 전 교수의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공소사실 인정여부에 바뀐 부분이 있는지 묻는 재판부에 "조국 피고인의 공소사실 의견은 달라질 것이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관련 사건에서 중복되는 쟁점은 (조 전 장관 딸) 조민 씨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지원과 블루펀드 관련 증거위조교사, 주거지 증거은닉교사 등 3가지"라며 "조민 씨의 서울대 의전원 부정지원 혐의와 관련해 조국 피고인이 (인턴십) 확인서를 위조해 발급한 것도 아니고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들 조모 씨의) 동양대·공주대 체험활동사항은 조국 피고인으로서는 전혀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던 사안"이라며 "정경심 피고인 관련 부분을 가족이라는 이유로 공모관계로 규정했는데 근거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특히 검찰 기피 신청의 주요 원인이 된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의 증거능력과 관련해서도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동양대 PC에 관한 증거능력 (인정) 판결이 나왔으나 전자정보에 대한 소유자, 관리자에 관한 별다른 평가나 판단 없이 판결이 이뤄진 부분이 있다"며 "이 사건에서 다시 조사해서 법리 구성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전 교수의 대법 판결에서 다뤄지지 않은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법리를 적용해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앞서 재판부는 동양대 조교 김모 씨가 검찰에 임의제출한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등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며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다룬 최근 대법원 전합 판례를 근거로 든 바 있다. 당시 대법 전합은 "제3자나 공범의 임의제출 의사만 가지고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의 의사를 추단해서는 안 되며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동안 2주 단위로 재판을 진행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체돼 앞으로는 3주 내지 4주 연속으로 진행하고 한 주 쉬는 방식으로 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다음 기일인 오는 17일부터 중단 전 예정돼있던 증인신문이 재개된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면서 "더욱 성실히 재판받도록 하겠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7~2018년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조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하고 정 전 교수와 공모해 자녀 입시비리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전 교수는 이와 별개로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 등을 위조해 조씨의 입시에 활용한 혐의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 투자로 1억64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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