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사 현장서 '단품 슬라이딩 제도' 도입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정부가 건설 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 공사 발주자가 자재 가격 인상분만큼 공사비를 증액해주는 제도를 도입할 전망이다. 이는 최근 공급망 불안 등으로 건설 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공사 중단 같은 사태가 확산하는 걸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서울=뉴스핌]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공사 현장 전경. [사진=유명환 기자] 2021.09.27 ymh7536@newspim.com |
국토교통부는 8일 지방자치단체와 공공 발주기관,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 관련 협회 등과 '건설 상생협의체 회의'를 열고 건설 관련 계약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현재 공공공사에만 적용되는 '단품 슬라이딩 제도'를 민간공사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단품 슬라이딩 제도란 철근이나 레미콘 등 건설공사에 쓰이는 특정 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 그 품목에 대한 공사비를 증액해주는 제도다.
국토부는 또 민간공사 발주자가 시공사로부터 공사비 조정 요청을 받으면 조정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 건설현장에서도 표준도급계약서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활성화 방안도 검토한다. 건설 현장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국토부나 건설 관련 협회에 제보되면 국토부 등이 접수된 신고 사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엄정 제재를 요청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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