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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시대] 최저임금 속도조절 '뜨거운 감자'…시각차 커 진통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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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중기 '찬성' vs 알바생 '반대'
해마다 소모전 반복…차등적용 논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1만원 문턱 앞에서 주춤하고 있는 최저임금이 새 정부를 앞두고 논란의 중심에 서 있게 됐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5일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했다.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이 아직 채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중소기업과 아르바이트 근로자 간 입장차가 팽팽하기 때문이다.

◆ 尹 띄운 최저임금 차등적용…소상공인은 '기대' vs 아르바이트노조 '어려울 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해 8월 자영업자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별,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이제 시작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당선 이후 윤 당선인 뿐만 아니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시 현재 기조의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서 지난 5일 올해 처음으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여부를 비롯해 차등적용 등을 두고 열띤 논쟁이 시작됐다. 노사 간 이견이 첨예한 만큼 현장에서 최저임금 영향을 체감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과 아르바이트 노동자 간 반응도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과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가 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올해 첫 전원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고 있다. 2022.04.05 pangbin@newspim.com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윤 당선인의 최저임금 조절 의지에 기대를 높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에 하루살이가 힘겨웠던 만큼 최저임금 추가 인상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실장은 "사실상 최저임금은 해당 업체가 근로자에게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고려돼야 하는데, 코로나19 상황에서 하루를 버티는 것도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현재 소상공인 보상 역시 온전히 이뤄지지 못할뿐더러 현장에서는 근로자를 채용하기에 앞서 폐업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최저임금 전반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반면 최저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의 목소리는 정반대다. 

신정웅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운영위원(전 위원장)은 "현재로서는 최저임금에 대한 조율이 그렇게 쉽게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며 "윤 당선인이 경제를 최우선시 한다고 했는데 여전히 경제를 활성화하려면 소비진작을 시켜야 하는데 가구당 소득이 줄어들면 가능하겠냐"고 되물었다.

신 위원은 "만약 노동 강도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한다고 하면 반대로 강도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에게 지금보다도 더 많이 돈을 줄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은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더욱 복잡한 논쟁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양측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넘어야 할 산 많다'…정치적 선언으로 그칠 가능성 배제 못해

이해관계가 첨예한 최저임금 문제를 두고 논의 과정에서의 격렬한 논쟁이 예고될 뿐더러 차등적용 등이 단시일 내 조율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구조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의 열쇠를 쥐고 있는 공익위원을 쉽사리 교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9명의 공익위원은 지난해 5월 새롭게 3년 임기를 보장받았다. 인상률을 조절하기 위한 인위적인 공익위원 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음으로 차등 적용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게 노동계의 반응이기도 하다.

신정웅 운영위원은 "지역의 경우, 예를 들어 대전과 서울 거리가 한 시간 거리인데 박스 나르는 사람이 서울은 돈을 더 많이 받고 대전은 덜 받는다고 하면 경제 생태계가 제대로 굴러가겠느냐"며 "대전의 신탄진의 경우 주변에서 일하는 사람은 충남에 거주하는데 지역별로 차등 지원된다면 직장 위치를 기준으로 해야 할지 아니면 노동자의 거주지 기준으로 해야 할 지 등등 문제가 간단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의 정치적인 선언일 뿐 실현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라는 게 신 운영위원의 생각이기도 하다.

[부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6일 부천 상동의 한 음식점에서 '안철수를 팝니다' 철수마켓의 일환으로 일일 알바생으로 나서 배달을 하고 있다. 안 후보는 최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못지 않게 플랫폼 노동자들도 고충을 겪고 있는 만큼 배달업에 대한 애로사항을 듣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날 배달업무 체험을 했다. 2022.01.16 yooksa@newspim.com

사회적으로도 차등 적용 기준을 정하는 것 자체가 단기간에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988년 첫 최저임금위원회 의결로 결정된 차등 적용 기준을 보면 2개 그룹으로 구분된다. 1그룹에는 식료품·섬유·의복·가죽·신발·나무·종이·고무·플라스틱·도기(자기)·전자기기·기타 제조업 등이 포함됐다. 2그룹에는 음료품·담배·가구·인쇄출판·산업화학·기타화학·석유정제·석유석탄·유리·비금속·철강·비철금속·조립금속·기계·운수장비·정밀기계 등이 분류됐다.

다만 30여년이 지난 현재의 산업 생태계와 다른 상황이다보니 예전 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목소리도 높다. 

신규 업종이 출현하고 향후 어떤 업종이 새로 생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기준 자체가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분법적인 지정으로 특정 업종에 '낙인효과'를 줄 수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이세종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은 "노동계의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차등 적용이 하향평준화가 될 것으로 우려하는 분위기"라며 "지역별의 경우 법적인 근거도 없지만 이를 정할 경우, 집중화 현상이 심화되고 비도심 지역에는 노인밖에 남지 않아 지역균형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전문위원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실제 근로자에 대한 지불능력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 지를 고민하는게 근본적인 방향"이라며 "역시나 사회적 대화를 통해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해 조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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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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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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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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