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5일 종합특검에 구속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 윤 전 비서관은 관저 이전 당시 무자격업체 공사비 지급 위해 행안부 예산 불법 전용에 관여한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
- 종합특검은 압수수색 등으로 불법 예산 전용 정황을 확인했고, 구속기한 만료 전인 10일까지 수사를 마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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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예산 불법 전용 지시·관여 여부 핵심 쟁점
10일 구속기한 만료…특검, 기소 여부 결정 임박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5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구속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전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소환한 데 이은 관저 이전 의혹 피의자 조사다.
윤 전 비서관은 이날 오전 9시41분께 법무부 호송차량에 탑승한 채 경기 과천에 있는 종합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윤 전 비서관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이다. 윤 전 비서관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당시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무자격 업체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예산이 불법 전용되도록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지난 4월 윤 전 비서관을 비롯한 윤석열 정부 당시 참모진의 주거지,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행안부 등을 압수수색하며 21그램의 공사비 지급을 위해 대통령실의 지시로 행정부처의 예산이 불법 전용돼 집행된 구체적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지난달 직권남용 혐의로 윤 전 비서관, 김 전 실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종합특검은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의 구속 기한을 한차례 연장하고 오는 10일 구속 기한 만료 전 수사를 종료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