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요시간 단축할 경우 적용
마을버스 차고지 설치지역 확대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50km로 제한됐던 광역버스 운행거리가 완화돼 보다 긴 거리 운행이 가능해진다. 마을버스 등 영세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위치 선택이 늘어나고 전세버스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출퇴근 시민 생활 불편과 영세 운송사업자 애로를 해소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8일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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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버스 운행거리 제한 제도 개선 개념도 [자료=국토교통부] |
우선 광역급행(M버스)·직행좌석형 시내버스 운행거리는 고속도로 등을 이용해 소요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경우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는다. 현재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도시권 내 기점 행정구역 경계로부터 50km로 제한돼 있다. 대도시권은 서울시 등 7개 특광시, 세종시, 경기도, 충북 청주시, 경북 경주시, 경남 창원시 등이다.
마을버스, 장의차 등 영세 운송사업자 차고 설치지역 범위는 인접 시·군까지 확대된다. 사무소가 있는 시·군에만 설치할 수 있는 제한을 완화해달라는 기업 건의를 수용한 것이다. 사업자는 해당 시·군 또는 인접 시·군에서 적합한 차고지를 선택할 수 있게 돼 차고지 확보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세버스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버스 탐승 인원과 계약일시, 이용자대표 등 운송계약 주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또록 신고 대상을 확대한다. 운수종사자는 승객의 승·하차 여부를 확인한 후 차량을 출발하도록 안전 관련 준수사항을 구체화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대도시권 시민들이 장거리 통근에 소모하는 시간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버스 서비스를 통해 꼭두새벽 출근길이 여유로운 출근길이 되고 저녁 퇴근길은 빨라지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있도록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